[KDB생명 M&A]매각 승인 권한 쥔 금융당국, 가처분 신청에 일단 '중립'대주주 변경 1년 넘게 미승인…"당사자 간 문제, 당국 개입 없다"
이은솔 기자공개 2022-01-19 08:27:28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8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으로 KDB생명보험 딜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매각 승인의 권한을 쥔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펀드 내부 당사자 간 문제로 개입 없이 중립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에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신청한 KDB생명보험의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은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부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거래종결기한은 이달 1월까지다. SPA의 효력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개월 늘어났지만, 이달 말 추가 연장 여부는 미지수다.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매각 계약은 해제된다.
그 사이 KDB칸서스밸류PEF의 공동운용사(Co-GP)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중립'을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JC파트너스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됐다. JC파트너스는 당장 대주주 변경 승인안의 통과가 급한데,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펀드 내부 당사자 간의 문제로,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취할 것"이라며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안의) 1월 내 승인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JC파트너스는 이달 내 대주주 변경승인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적으로 월 1회에서 2회 열리는데, 이달 말에는 설 연휴도 겹쳐있어 추가 회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연초부터 대주주 변경 준비를 해왔지만 1년 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월 KDB생명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2021년 1월 금감원과 논의를 시작했고, 자본확충 방식 보강을 거쳐 6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안 접수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JC파트너스의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인 MG손해보험이 자본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통보받는 등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재차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한 차례 불승인을 거쳐 지난해 연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이 통과되면서 JC파트너스는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융위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은 '조건부' 승인이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KDB생명 신규 인수 승인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인수한 MG손보가 건전성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사를 또다시 인수하도록 승인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와 KDB생명 모두 자본적정성이 업계 평균을 하회해 향후 상당한 증자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당국이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승인 권한과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금융위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승인안을 통과시켜줄 유인이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JC파트너스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는 전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우선 기다려야 하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출입은행, 상반기 출자사업에 14곳 출사표
- 카카오, 2억달러 교환사채 발행 '공식화'
- [Red & Blue]수급 몰리는 피제이메탈, 알루미늄 시세 급등 '수혜'
- 이에이트, 가천대·길병원과 '디지털 트윈 병원' 구축 MOU
- [멀티플렉스 재무 점검]베트남만 남은 롯데시네마 해외사업
- [뮤지컬 제작사 열전]EMK컴퍼니, 고속성장 비결은 '대기업과 10년 동맹'
- 모트롤 인수 추진하는 두산그룹, 3년 전과 달라진 건
- [LG화학의 변신]패착된 NCC 증설, 자산 유동화 '제값 받기' 관건
- [캐시플로 모니터]포스코인터 '조단위 투자' 거뜬한 현금창출력
- [항공사 기단 2.0]'공격 확대' 에어프레미아·이스타, 매출·리스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