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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법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수용” 주식 매각 집행 효력 일시 정지 "신사업 등 추진과 무관"

윤필호 기자공개 2022-01-20 16:33:02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0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1일 채무 관계에 있는 피신청인 디에센스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수용됐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압류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가 통지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주식매각 등의 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양사가 진행 중인 '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디에센스는 한국테크놀로지의 100억원 규모의 채무와 관련해 담보로 잡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의 주식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잔여 채무로 인식하는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미 원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한 채무에 대해 과도한 잔금을 청구한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신사업 등의 추진과는 무관하며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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