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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GA에 문호 열지만 '우량'으로 제한 대리점협회 VS 생보협회 가입 두고 논쟁…한화·미래·신한 제판분리형 해당

이은솔 기자공개 2022-02-11 08:08:3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자회사형 독립보험대리점(GA)를 준회원사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가입 기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생보협회는 우선 규모와 체계를 갖춘 제판분리형 자회사를 준회원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미래에셋금융서비스·신한금융플러스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향후 생보협회 가입 여부가 '우량사'의 기준이 될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연초 준회원사 자격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사의 자회사를 준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생명보험회사만 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GA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보험사 자회사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업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회사형 G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원수보험사의 판매 채널을 아예 분리한 제판분리형 GA와 기존 전속채널과 별개로 자회사 형태로 GA를 만드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는 전속 채널 설계사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설계사 인원과 지원 조직의 규모가 크다. 반면 후자는 전속 설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선택지를 마련해둔 것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다.

기존에는 원수보험사들은 생손보협회에, GA는 대리점협회에 가입돼 있었다. 그런데 원수보험사가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탄생한 자회사형 GA의 경우 대리점협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생명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에서 논쟁이 일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GA를 표방하고 나선 회사들인데 GA들의 협의체인 대리점협회에 가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협회 준회원사로 가입한다고 해서 대리점협회에서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제판분리 기조에서 생보협회가 보험 영업 부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이다. 자회사형 GA 입장에서는 생보협회의 둥지가 더 유리하다. 생보협회는 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 등을 고려해 상위권 설계사들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하고 명함 등에 이를 언급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판분리로 설계사들이 협회 회원사인 원수보험사 소속이 아니게 되면서 근거가 모호해졌다. 지난해에는 소속이 타의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제도를 유지했다. 올해 인증관리 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보협회 입장에서도 협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자회사형 GA를 회원사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회원사는 총수입보험료와 총자산 기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데, 수입보험료 매출은 판매 자회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제판분리 기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이들을 회원사를 편입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 자회사형 GA 관계자는 "생보협회에서 보험영업을 계속 관리하고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GA는 제도권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생보협회는 자회사형 GA 중에서도 제판분리회사나 규모와 체계를 갖춘 우량사만 준회원으로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형 GA더라도 기존 판매채널의 부수적 역할을 하는 소형사의 경우에는 준회원사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준회원사 후보군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신한금융플러스 정도로 좁혀진다. 이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미 생보협회와 가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생보협회 가입 여부가 '우량사'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GA는 내부통제 기준이 약해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GA 중에서도 적절한 자본력과 불완전판매 근절 기조 등 기존 원수보험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갖춘 자회사형 GA들은 다른 GA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생보협회는 자회사형 GA를 회원사로 받아 완전판매 유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모집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형 GA들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소통이 필요하지만 개별회사 차원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가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선 생보협회 관계자는 "준회원사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량사로 기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가입 여부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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