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8200억 상환 추진…자금여력 얼마 예보, 우리금융지분 매각 마무리 수순…수협 공적자금 회수가 두번째 타깃
김규희 기자공개 2022-02-14 07:31:09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2.2%를 처분하면서 2400억원을 추가 회수한 가운데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협은 수협은행 배당금을 비롯해 보유자산 매각, 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남은 공적자금을 올해 일시 상환할 방침이다.11일 국회정무위원회 ‘2022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보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27조7244억원이다. 이 중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액 포함 12조7663억원, 서울보증보험 10조2500억원, 한화생명 3조5500억원, 수협중앙회 1조1581억원 등이다.
예보는 최근 보유 중인 지분 매각을 통해 빠르게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이날 지분 추가 매각을 실시, 전체의 98.5%의 자금을 회수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우리금융에 이어 두 번째 공적자금 회수 대상은 수협중앙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 출자주식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장 매각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보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분매각 계획은 없으며 수협에 대한 회수 계획만 밝히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대우를 비롯한 거래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수산정책자금 역시 부실화했고 예보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예보는 원활한 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경영 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경영 Infrastructure 구축 △단위 조합의 부실화 예방(중앙회장 추진사항)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경영정상화 이행방안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존치된 우선 출자증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로드맵이 짜여져있다.
수협은 2017년 127억원을 들여 예보로부터 출자증권을 매입해 소각하기 시작해 2018년 1100억원, 2019년 1320억원, 2020년 501억원, 2021년 350억원을 상환했다. 지난해 말까지 수협중앙회가 상환한 금액은 총 3400억원 수준으로 회수율은 29.3%다.
수협중앙회는 남은 공적자금 8200억원을 올해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공적자금 조기상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시 상환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의 최근 실적은 수협의 조기상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실적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세전 당기순이익으로 284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2336억원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
순익 증가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지급할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은 실적이 좋았던 2018년 1320억원을 배당했지만 2019년에는 500억원, 2020년 350억원을 배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배당 규모는 상당폭 커질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올해와 내년 배당금에 더해 부족한 부분은 자산 매각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난해 세전 순익으로 2800억원을 벌어들인 만큼 배당액으로 1500억원 안팎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2년간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실적에 따른 배당금은 내년에 유입되지만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규모에 관련 자금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5000억원은 유휴자산 매각과 채권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결산공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1조1249억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 중에서 대전에 위치한 충청청사 건물은 이미 매각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12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밖에 토지 4776억원, 건물 및 구축물 4901억원, 동산 1422억원, 기타유형자산 21억원, 건설 중 자산 129억원 등이 있다.
수협중앙회는 3000억~4000억원 가량을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도가 넉넉하게 남아 있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밖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 313억원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임의적립금 2582억원 등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시상환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과거에는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되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발생했다. 임 회장은 2020년부터 조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올해 안으로 상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자산매각,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조기 상환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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