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세 승계구도 해부]'대규모기업집단' 대방건설, 계열분리 vs 투명성 제고③내부거래 등 공정위 규제 해소 부담…구찬우 사장 총수지정 여부도 관심
신준혁 기자공개 2022-03-11 07:33:36
[편집자주]
중견 건설사들의 성장세가 매섭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다가 어느덧 대형사와 사업을 놓고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선 곳이 상당수다. 하지만 무게감이 크지 않았던 탓에 후계구도 등을 두고서는 여전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이 많다. 1세대 창립자의 뒤를 이어 2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거나 비교적 최근 이를 마무리한 중견건설사들을 집중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8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시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대방건설그룹의 최대 과제는 경영 투명성 개선이다. 준대기업으로 분류돼 이제는 주요 경영사항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업계에선 내부거래 등 문제가 있는 대방건설이 기업집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열분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산을 5조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의 지분을 뒤섞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다만 계열분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방산업개발을 떼어내더라도 대방건설 자체가 '준대기업'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선 상태란 점이 주목된다. 기업집단에서 무리하게 벗어나기보다 내부거래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택하는 게 보다 그럴듯하다는 관측도 있다.
◇ '재계 66위' 준대기업, 공시대상 집단으로 묶여
공정위는 지난해 대방건설그룹의 불어난 자산 규모를 고려해 반도홀딩스·IS지주·MDM 등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기업 중 지주사나 디벨로퍼가 아닌 순수 건설업체는 대방건설이 유일하다.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책정한 재계순위는 66위로 애경과 유진, 삼양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내부거래비율이 높고 상장사가 없는 대방건설그룹 입장에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적다.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일반 현황과 주주 및 임원,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매년 2~3월말 실시되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비상장사일지라도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대방건설그룹은 기업집단 편입 후 공정위 조사에서 내부거래비율과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간 외부감사대상으로 감춰졌던 경영 사정이 드러나게 된 셈이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30.5%다. 71개 기업집단 가운데 셀트리온(38.1%)과 중앙(3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말 기준 매출액 가운데 62%인 9707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얻었다. 대방산업개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2.63%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747억원 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61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는 총 43곳이다.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가 빈번한 중견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비율이 높고 자산 규모에 비해 실제 뼈대가 약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외부 경쟁을 통해 수주한 사업이 아니라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불리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지분율이 높은 집단순위에서는 넥슨(93.8%)에 이어 2위(92%)를 기록했다. 계열사간 사업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고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 계열분리 통한 기업집단 지정 '탈출' 가능성
시장에선 대방건설이 공정위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계열분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도 거론된다. 그룹의 두 축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을 나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자산 10조원을 넘길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
계열분리는 지분보유 관계와 임원구성 등 독립요건을 충족하면 통과될 수 있다. 대방건설의 2대주주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에게 지분 29%를 넘길 경우 손쉽게 매듭지을 수 있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구찬우, 윤대인, 구수진, 김보희 등 4명이 나눠 가지고 있다. 창립자인 구교운 회장의 지분을 물려 받은 구찬우(71%) 대표와 윤대인(29%)가 대방건설의 지분을 보유하고 구 대표의 여동생 구수진 씨(50.01%)와 김보희 씨(49.99)가 대방산업개발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실질적인 경영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맡고 있다.
다만 계열분리를 할 경우 그간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삼은 자체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자체개발은 그룹 내 시행사가 토지를 사들이고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영업관리가 수월해 수익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디엠개발이 시행을 맡고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공동시공하는 송도디엠시티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눈 여겨볼 점은 그룹 내 대방산업개발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방건설그룹의 공정자산액은 5조3260억원이다. 자산총계로 살펴보면 대방건설은 2020년말 기준 3조3181억원을 기록했고 대방산업개발이 66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무공시대상이 아닌 계열사를 포함한 대방건설의 자산은 4조662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분양사업 호조에 따른 대방건설의 자산 증가세를 고려하면 계열분리 후에도 기업집단에 재편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방건설그룹은 어떤 경우든 올해까진 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올라선지 1년 동안 별다른 지분변동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4월말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총수 지정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도 주목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구교운 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구교운 회장의 지분율은 0%이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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