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기로 선 MG손보]채권단, 경영권 강제매각 카드 '만지작'우리은행·애큐온캐피탈 등 경영권담보로 차입 제공…부실기관 지정전 새 주인 물색
이은솔 기자공개 2022-03-14 07:45:4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MG손해보험의 선순위 채권단이 경영권 강제매각을 추진한다. 채권단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하며 MG손보의 경영권을 담보로 잡았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만큼, 후순위채 출자전환이나 이자 유예 등에 협조해 최대한 시장에서 새 주주를 찾겠다는 방침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선순위 채권단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말까지 JC파트너스가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강제매각을 명령할 예정이다. 실제로 JC파트너스는 지난달 산업은행 측에 KDB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SPA) 연장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MG손해보험은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이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MG손보 경영권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4월 11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 대출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프로젝트펀드(PEF)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했다. 인수금융은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제공했다.
채권단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MG손해보험의 후순위채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의 경영권을 담보로 잡았다. 투자 약정에 따르면 지급여력(RBC)이 13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유가 되고, 채권단은 선순위 채권자로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실제로 MG손보의 RBC비율이 130% 이하로 떨어진 이후 채권단은 한 차례 매각을 유예했다. 이달 말 자본확충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디폴트 사유가 발생게 된다. 이때 채권단은 유예 조건으로 JC파트너스에 강제매각을 명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JC파트너스는 주관사 선정 등의 매각 과정을 채권단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채권단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채권단은 당국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시장에서 새로운 주주를 찾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후순위채 출자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JC파트너스의 SPC가 보유한 후순위채 98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하면 순자산이 양수로 전환돼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다.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후순위채를 담보로 잡고 있는 인수금융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은 일단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 출자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시장에서 재무적투자자(FI)나 전략적투자자(SI)를 물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2023년 제도 변경시 MG손보의 순자산이 늘어나고, 금융지주 등 손해보험업 라이선스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JC파트너스 측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아니라 MG손보의 정상화"라며 "시장에서 정식으로 매각을 시도해본 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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