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국채'로 상환…묘수 혹은 꼼수 국채 할인 매입 후 상환 시 조기상환·할인효과 동시 발생

김현정 기자공개 2022-03-18 08:10:41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8183억원을 올해 일시 상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타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채로 상환하면 공적자금을 일시에 털어버리면서 할인 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잔여금액을 액면가로 하는 국채를 전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27년까지 단계적 상환을 가정했을 때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액 상환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예금보험공사 측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증권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채가 많지 않은 만큼 국채를 매입해 상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뜬금없는 국채 상환안에서 수협중앙회의 현재 '딜레마'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해 하루라도 빨리 MOU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2028년까지 천천히 갚는다면 누릴 수 있는 이자비용 절감 혜택도 포기하기 싫은 것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당초 2028년까지인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점을 올해로 예정보다 6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이행하느라 수협은행의 내부유보도 제한되고 회원조합·어업인들 지원에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매년 예보와 MOU를 맺고 수익성 중심의 강도 높은 경영 목표를 이행 중이다.

그간 조기상환 방침을 놓고 일각에선 '무이자' 공적자금을 서둘러 상환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적자금은 이자를 붙여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치를 고려한 실제 상환액을 따진다면 최대한 길게 갚는 것이 유리하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자비용 절감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의 원금을 깎아달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 측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로 내놓은 방안이 ‘국채 상환’이다. 현찰로 갚는 게 아니라, 수협중앙회가 8183억원 규모의 국채를 사들인 뒤 해당 국채로 갚는 것이다. 국채는 안정 자산의 성격을 지녀 상환 수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가 국채로 상환하게 될 시 예보가 보유할 국채의 구성을 전액 2027년 만기로 짤 수도 있고 해마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분할해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채 구성에 따라서 예보가 일정 기간마다 분할해 현금을 받을 수도 나중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보 입장에서는 당초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계획대로 2027년까지는 모든 금액을 회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선 국채를 할인해 매입할 수 있다. 액면가 8183억원에, 만기는 1~5년 뒤로 하는 국채를 사들인다면 유효이자율에 맞춰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원금 8183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채를 매입해 이를 예보에 지급하면 일시 상환의 효과를 얻게 된다. 수협중앙회가 둘 다 쥐고 싶어하는 '조기상환의 효과'와 '이자비용 절감 혜택' 사이의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공은 예보로 넘어갔다. 잔여 금액 전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케이스인 만큼 예보 측에서도 고심이 될 부분이라는 게 IB업계 관측이다. 다만 당장 국채로 전액을 받는다면 추후 수협중앙회의 미상환 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되는 셈이다. 공적자금이란게 로드맵대로 상환되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채로라도 받아두는 게 나을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 묘수 혹은 꼼수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국채 상환안이 두 곳 모두에 윈-윈 전략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예보가 보수적인 조직일 뿐 아니라 공자위를 넘어서 정부 승인도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향방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