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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팬오션, '안전경영실' 신설...김동균 상무 'CSHO' 겸직'벌크영업2본부장' 역할 확대, 안전경영 효율 제고...위원회 활동 주재

김서영 기자공개 2022-04-08 07:39:30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6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Bulk)선사 팬오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경영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경영 전담실을 만들고, 벌크영업본부장이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HO·Chief Safety&Health Officer)를 겸직하는 등 조직을 새로 정비했다.

6일 팬오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안전경영팀을 실무 조직으로 뒀다. 그간 해사기술실 아래 해사관리팀에서 해상 안전과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이와 별도로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안전경영실을 새로 설치했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은 안전경영실, 윤리경영실 두 개가 됐다.

팬오션은 "사내 해사관리팀과 자회사인 포스에스엠 안전품질팀이 함께 선박 및 인명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안전경영실을 신설해 육·해상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사전 대응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안전경영실을 신설한 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팬오션은 최고안전책임자 명칭을 CSO가 아닌 'CSHO'로 쓰고 있다. CSHO는 김동균 상무다. 벌크영업2본부장인 김 상무가 안전경영실장 업무를 겸직하게 된 것이다. 별도의 직책을 두기보다 핵심 사업인 벌크선 영업본부장이 CSHO를 겸직하도록 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 인사로 풀이된다.

1966년생인 김 상무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해 1992년 9월 팬오션에 입사했다. 지난 30년간 경영지원과 영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잔뼈가 굵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3년에 경영지원실장에 올랐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벌크영업2본부장을 맡고 있다.

팬오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안전경영에 신경을 써왔다. 해운업계 특성상 안전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선박의 용선 관계에 따라 소유자와 용선자, 화물과 관련해 화주, 운송인, 선주, 운송주선인 등 다수 주체가 관여한다.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어느 정도까지 수탁업체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팬오션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안전경영과 관련한 실행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로 나눠 ESG 경영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해상 안전보건방침을 세워뒀다.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최상의 관리기준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절차와 지침 준수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안전장치 수립 보장 등이 골자다.

선내 안전보건환경 위원회를 꾸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CSHO인 김 상무가 이를 주재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선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다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팬오션 해상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중대선박사고가 1건 발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 중대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2020년 선박 한 척당 선박사고와 인사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0.19건, 0.21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임직원 기준 육상직원 재해율은 2018년부터 3년 평균 0.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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