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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첫 재건축 사업장 '순항' 이주 절차 돌입…400억원 규모 ABSTB 발행

전기룡 기자공개 2022-05-10 09:25:19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9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반포2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이주 단계에 맞춰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특히 신반포22차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강남에서 수주한 첫 재건축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조합은 최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업무수탁자로는 메리츠증권이, 자산관리자로는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반포22차는 1개동, 전용면적 112~128㎡, 132가구 규모 단지다.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래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다.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는 네 차례 공동사업시행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히는 건설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후 이뤄진 수의계약 신청접수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하게 입찰서를 제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으로서는 강남에서 처음 수주한 재건축 사업장이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과 신반포22차가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은 시점이 맞물려 기대감도 높았다. 이듬해에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문턱으로 이름값이 높은 관리처분인가도 통과했다.

순항하던 신반포22차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반포7차, 한신공영빌딩 부지와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신반포7차가 한신공영간의 토지관계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신반포22차는 단독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6일부터 이주 절차에 들어갔다. 신반포22차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서둘러 사업이 재개된 이유다. 재초환 대상이 되면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독 사업으로 진행해 부족해진 사업성은 일반분양으로 채울 전망이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은 신반포22차를 2개동, 전용 84~107㎡, 168가구로 신축해 조합원 분을 제외한 36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30가구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은 2개동, 전용 84~111㎡, 160가구로 설계를 변경했다. 일반분양 분을 28가구로 줄여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진 만큼 공사비는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신반포22차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 책정됐던 공사비는 576억원이다.
<신반포22차 2차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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