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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팬오션 ESG위원회 신설, 중대재해 전략도 다룬다해운업계 최초로 이달 출범, 사외이사로만 구성…사회 'D' 개선 시급

유수진 기자공개 2022-06-07 09:32:12

이 기사는 2022년 05월 30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벌크선사 팬오션이 최근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내 해운업계 최초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추는 차원으로 보인다. 멤버를 사외이사로만 꾸려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건 '역할'이다. ESG 전략 수립이 메인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활동도 검토·심의한다. 통상 다른기업들의 ESG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관련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하거나 주주권익 보호 등에 집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팬오션은 이달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제 막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출범한 단계로 조만간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ESG위원회 설치에 소극적인 해운업계에서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겼다.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은 연내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로써 전문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등 다섯 개로 늘었다. 앞에 두 곳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이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기존 팬오션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주축은 늘 사외이사였다. 사내이사가 참여 중인 곳은 내부거래위원회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사외이사 전원(4명)을 멤버로 뒀다. 내부거래위 역시 사외이사 4명에 안중호 사장이 추가로 들어가있는 형태(5명)다. 현재 팬오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7인 체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따로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팬오션 관계자는 "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등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SG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ESG'에 집중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개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챙긴다. 보고받는 안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이나 ESG 관련 평가 결과, ESG 개선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활동을 검토하고 심의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즉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ESG 평가에서 '사회(책임)'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은 사망사고 발생시 곧바로 등급조정을 검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대부분의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들이 똑같이 안고 있는 이슈지만 ESG위원회가 직접 살피는 곳은 많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부거래나 주주권익 관련 사안을 이사회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경우가 흔하다. ESG위원회를 아예 처음 만드는 곳보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나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LS그룹(내부거래위원회→ESG위원회)이나 한진그룹(거버넌스위원회→ESG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팬오션은 지난해(사업연도 기준 2020년) KCGS의 ESG평가에서 사회부문 'D'를 받았다. 'D'는 일곱단계 중 제일 낮은 등급이다. 이전까지 팬오션은 'ESG 모범생'까진 아니더라도 중간은 가는 편이었다. 최근 등급을 살펴보면 E, S, G 각 항목과 통합 모두 A~B 사이였다. 팬오션 관계자 역시 "D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례적인 'D'는 승선실습을 하던 한국해양대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2019년 이래 2년 연속 사회부문에서 'B'를 받았으나 단숨에 두단계가 떨어졌다. 이 같은 경험이 궁극적인 ESG경영 확대를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챙겨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검토·심의한다는 건 ESG위원회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오너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기업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팬오션 역시 해당 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년 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팬오션 관계자는 "지난해 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ESG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의사결정하는 조직이 없어 만들게 됐다"며 "위원회 의견을 받아 사회(S) 등 다소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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