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금융사 사전적 지원방안 협의…"법령 개정 기대" RBC비율 급락 보험사 선제 지원은 불가…수협 공적자금 국채 상환안은 공자위 통과
김현정 기자공개 2022-06-02 15:14:5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2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사 사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은 당장은 불가하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이 1.3% 남은 가운데 수협중앙회 잔여지분 전액 상환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금 회수 작업도 올해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사진)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라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며 “현재 예보 제도는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보 기금을 부실 이전에 활용한다면 시장 충격을 줄이고 기금 쓰임새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미리 경영정상화를 이뤄나가는 데 예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였다.
다만 당장은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현재 제도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안 된다면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 급락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딱히 당장은 손 쓸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김 사장은 “보험사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안 된다면 지원이 불가하고 당국에서 여러 논의가 있다”며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적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사전적·예방적·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름 방안을 만들어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법령화가 되면 좀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 작업과 관련해서는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전액 회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채를 통한 상환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사장은 “수협중앙회가 국채 상환 방안을 먼저 제시했고 5월 공자위에서 그 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현재 수협중앙회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6월 안에 금융위와 수협이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GI는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국회와 감사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예보에 얘기 중”이라며 “현재 방안을 연구해서 공자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SGI 등 다른 곳도 착수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예보요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보였다. 저축은행 계정이 마이너스인데다 타 금융업권에서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예보료를 채우고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하면서 들어간 돈을 대신해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넣고 있는 상태”라며 “계정도 마이너스인 지금 상태에서 저축은행이 예보요율을 낮추라고 하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금융사 건전성 차이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가 이뤄진다면 금융사들이 더욱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생각이다.
그는 “차등보험료율은 일 년에 한 번 산정해 통보하는데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등급 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완지표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금자와 금융사 사이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000만원으로 묶인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대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김 사장은 여기에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들끼리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사장은 "보호한도를 올리면 부담을 누가 할것이냐가 관건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금보호되는게 있어서 이득이고, 금융사들은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득이 있는 만큼 요율상향에 따라 둘 사이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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