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 CJ CGV '영구CB' 대신 '유상증자' 선택하나 기존 신종자본대출 유증대금 상계납입 방식, 7~8월 진행 예정

이지혜 기자공개 2022-06-09 13:12:15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7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가 자회사 CJ CGV의 영구 전환사채(CB) 청약에 참여하는 대신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CJ CGV에게 지원했던 신종자본대출을 만기에 상환받지 않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전환하는 형식이다. 유상증자는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CJ㈜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회사 CJ CGV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시에 CB 전환권이 행사되더라도 CJ CGV에 대한 경영권 지분도 방어할 수 있다.

◇CJ㈜, 영구CB 청약 대신 유상증자 참여하나

7일 CJ㈜에 따르면 CJ CGV의 공모 영구CB 청약과 유상증자에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CJ CGV의 제35회 공모 영구CB 청약에 참여하는 대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구CB 청약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CJ㈜는 지난해 CJ CGV가 제32회차 영구CB를 발행할 때에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청약을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CJ CGV가 CJ㈜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CJ CGV의 유상증자는 7~8월 정도 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기산일을 영구CB 전환가액 확정일과 같은 날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둬서다. CJ CGV는 영구CB 전환가액을 7월 7일 확정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전환가액은 2만7400원이다.

CJ㈜가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새로 자금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CJ㈜가 과거 CJCGV를 대상으로 실행한 신종자본대출 2000억원의 전부나 일부로 유상증자 대금을 상계납입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CJ㈜는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CJ CGV의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CJ㈜ 관계자는 "지주사의 가용현금 투입과 외부 차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신종자본대출은 CJ㈜가 2020년 12월 29일 CJ CGV에 2000억원 규모로 실행한 것이다. 당시 CJ㈜는 CJ CGV가 자금을 빌린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콜옵션을 붙였다. 최초 이자율은 4.55%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일로부터 2년 뒤 이자율에 2%가 추가 가산된다. 사실상 올해 12월 29일이 만기인 셈이다.

CJ㈜가 구주주청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CJ CGV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CJ㈜가 CJ CGV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CJ CGV의 영구CB 일반청약이 흥행한 데다 올해는 업황이 더욱 좋아진 만큼 CJ㈜가 빠져도 구주주청약이 예년보다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J㈜, 유상증자로 30%대 지분 방어 전망

신종자본대출을 유상증자에 상계납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CJ㈜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CJ CGV에 대한 지분을 방어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CJ㈜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CJ CGV 주식을 1633만477주 보유해 지분율 39.97%를 기록,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찍은 영구CB나 이번에 발행하는 영구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CJ㈜의 지분율이 25.59%까지 떨어질 수 있다.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CJ㈜의 CJ CGV에 대한 지분은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전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제 35차 영구CB의 전환가액과 같으며 △유상증자 규모가 1500억원 규모일 경우다.

한편 CJ㈜가 유상증자로 확보한 CJ CGV 신주 물량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된다. 주가가 희석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CJ CGV는 최근 증권신고서를 내고 올 7월 21일 4000억원 규모로 후순위 CB를 발행하기로 했다. 표면상 만기는 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콜옵션이 붙었다. 이때 만기는 CJ CGV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표면이자율은 0.5%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못하면 표면이자율에 2.5%를 가산한다는 스텝업 조항이 붙었다. 이자지급은 유예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대표주관업무를 맡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