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스카이라이프, 준수한 첫 성적…이사회 투명화 노력 '빛' 핵심지표 73% 달성, KCGS 지배구조 'A' 개선…CEO 승계 정책 미비 아쉬움

이장준 기자공개 2022-06-14 12:48:1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3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처음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핵심지표 이행률이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지배구조 평가가 'B+'에 그쳤으나 지속적인 ESG 경영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주주 측 인사를 사외이사에서 배제하는 등 고무적인 조치들이 눈에 띈다. 다만 여전히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가 맡고 있다는 점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이 미비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핵심지표 11개 이행…주주 측 인사 사외이사 배제, ESG 성과 가시화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2021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사항은 15개 중 11개였다. 준수율은 73.3%다.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총자산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서면서 의무 공시 대상이 됐다. 첫 성적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한다.

사실 KT스카이라이프는 1년 전인 2020년에는 KCGS로부터 지배구조(G) 등급이 B+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엔 환경(E), 사회(S) 부문 등급도 각각 C와 B+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환경(B), 사회(A), 지배구조(A) 등 각각의 등급이 모두 개선되면서 전체 ESG등급이 B+에서 A로 올랐다.

*출처=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 힘쓰면서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작년 3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사회공헌위원회는 회사의 연간 사회공헌 활동 계획의 수립 및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전체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사외이사 비율 56%)로 두고 있다. 상법상 과반수 요건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올 5월 기준 사외이사 5명 모두 재직기간이 계열회사 포함 6년 이하이며 KT스카이라이프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배치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2대 주주인 KBS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관행도 깨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주주 측 인사를 배제했다.

앞서 2020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와 산하 18개 위성방송국에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중 한 명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이사 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후보를 추천 받은 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심사해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차원에서 관련 조직도 강화했다. 2020년 9월 컴플라이언스TF를 구축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전담부서인 법무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포함된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반기마다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계획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CEO 승계 정책 보완 중…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 필요

KT스카이라이프가 이행하지 못한 핵심지표로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등이 있다.

회사 측은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를 준수하지 못한 건 오히려 주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주총 소집 시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공고가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CEO 승계와 관련해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현재 대표이사의 후보 집단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정관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

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김철수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어 특히 해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이사 가운데 호선하며 직제규정에 따른 순서대로 사내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내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차례가 넘어간다.

물론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거나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할 때를 대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마련해뒀다. 이때는 사내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하지만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승계 정책을 보완해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부사장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ICT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만 △Metaverse is coming! △디지털 화폐 전쟁과 CBDC △스마트TV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빙 강연 등 주제로 14번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 밖에 현재 도입하지 않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향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