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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안전, ‘지배구조 분쟁’ 금융위 개입 여지는 김석 대표 임기만료 앞두고 분쟁…’은행주주 단체행동’ 금융위에 유권해석

고설봉 기자공개 2022-06-29 08:27:41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8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한국금융안전 지배구조 분쟁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은행 주주들과 청호이지캐쉬와 금융안전홀딩스 등 일반 주주들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금융안정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 주주들의 단체행동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은 금산법과 연관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금융안전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위가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 또 개별 은행별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금산법 적용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IBK기업은행이 상임이사(사내이사)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 대표 측은 기업은행의 이번 요구가 대표이사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입장은 다르다. 기업은행은 “상임이사(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서정환 전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장이 한국금융안전에 집행이사(본부장)를 역임한 만큼 경영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되자 다른 주주 은행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KB국민· 신한·우리은행 등 주주 은행들은 과거 경영권 분쟁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동시에 한국금융안전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문서 수발 및 현금 수송 등 은행 협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금융안전은 1990년 금융기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은행 지점과 본점, 지점과 지점 간 현금 및 보안문서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해 만들어졌다. 초창기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하나·외환 등 6개 은행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 지분 매각이 시작됐다. 김석 대표는 개인회사인 청호이지캐쉬와 금융안전홀딩스를 통행 해당 지분을 인수해 주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주주와 김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김 대표가 청호이지캐쉬와 금융안전홀딩스를 기반으로 한국금융안전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은행 주주들이 반발했다. 김 대표 측 지분율은 37.05%(청호이지캐쉬 18.55%, 금융안전홀딩스 18.5%)로 과반에 못 미쳐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은행 주주들도 개별 은행별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 15%, KB국민은행 14.96%, 신한은행 14.91%, IBK기업은행 14.67% 등이다. 은행 주주들은 연합해 이사회 및 경영권 행사를 모색했지만 금산법을 의식해 적극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으면서 한국금융안전은 경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됐다. 몇 차례 이사회가 공전하고 주주총회 파행을 겪었다. 계속된 갈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2017년 김 대표 측과 은행 주주들간 합의가 이뤄졌다. 2019년 7월 김 대표가 취임하며 지배구조 내홍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하지만 오는 7월 22일 김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시 분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연임 뜻을 주요 주주 및 이사회에 밝힌 상태다. 반면 기업은행은 새로운 상임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주주 은행들은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대표 측은 금융위에 은행 주주들의 등기이사 과반 이상 선임 등이 금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대표 측은 은행 주주들이 사실상 단체행동을 통해 한국금융안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권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다. 4대 은행 주주들의 지분율 합계는 59.54%로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은행 주주 자체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주주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특정 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 10%, 1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의 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표 측은 “이사회 과반수 추천 등 현재 상황은 은행 주주들이 한국금융안전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유권해석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용을 알수 없다”며 “한국금융안전은 비금융회사로 금융위가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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