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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권유 금지…운용업계 혼란 가중 방판 사전 동의에도 개정안서 제한…업계 '갸우뚱'

양정우 기자공개 2022-07-12 07:55:02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1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운용업계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방문 판매시 사전 동의와 사모펀드의 권유 요청에 대한 법적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혼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 판매를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아예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방문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구체적이며 적극적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이 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 한정해 고위험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위험 상품엔 고난도 상품뿐 아니라 사모펀드까지 모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문 판매 방식으로는 사전 동의한 일반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주로 전화를 통해 고액 자산가를 관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 타격을 입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운용사의 일반 사모펀드(옛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고객은 향후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미리 고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나 판매사의 유선상 판매 권유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단 금융 당국에서는 개정안에서 적시한 방문 판매시 규제 강화는 어디까지나 불초청권유에 한정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애당초 불초청권유가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과 권유를 요청했을 때는 방문 판매 방식으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는 방문 판매의 사전 동의와 상품의 권유 요청은 법적으로 결이 다른 행위로 보고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운용사 마케팅 파트의 실무진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정 사안을 놓고 방문 판매시 사전 동의인지 애당초 가입 권유의 요청인지 분별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에서도 구체적 사례에 대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사모펀드를 방문 판매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 상품에 고난도 상품이 포함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어디까지나 고난도 상품과 고난도가 아닌 상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를 일괄적으로 고위험 상품으로 단정지은 건 지나친 처사라는 시각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업계가 시장 볼륨 자체는 과거 수준을 회복했으나 양극화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형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이 곧 헤지(hedge)의 본질인 만큼 소규모 하우스가 자취를 감추면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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