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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신생 운용사…금융당국 속속 인가 어라운드 등 11곳 신규 등록, 스탠스 변화도 감지

양정우 기자공개 2022-07-14 08:07:2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3일 0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종 헤지펀드 시장에 신규 자산운용사가 속속 진입하고 있다. 월간 두 자리 수 이상의 신생사가 신규 등록을 마무리 할 정도로 금융 당국도 등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금융 당국의 인가 스탠스에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한 후 운용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당국 관계자가 전체 운용사의 수가 과도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려는 대기 수요는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13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어라운드자산운용, 혁신아이비자산운용, 비이자산운용, 어닝자산운용, 키파스자산운용, 오르카자산운용, 제이자산운용, 에스에스자산운용, 아미쿠스자산운용 등 총 11곳의 법인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신규 취득했다.

지난 1월엔 신규 등록 운용사가 1곳에 불과했다. 그 뒤 매달 4곳 안팎의 신규 운용사가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달엔 두 자리 수 이상의 신생사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WM업계 관계자는 "연초를 전후해 금융 당국의 인사 시즌엔 신규 업체가 드물었다"며 "하지만 당국 인사와 조직이 재정비된 후 등록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신생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거 풀린 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설립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 열풍 속에 증거금 없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들 투자사의 설립이 각광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금융 당국이 신생 하우스의 공모주 참여 요건을 대폭 손질했으나 대기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 잭팟을 터뜨린 개인 투자가 중에서 투자사 오너로 거듭나려는 자산가도 부쩍 늘었다는 게 운용업계의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슈퍼개미는 물론 일반 개인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양도세는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도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초고액자산가(VVIP)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를 통해 수익 전반에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법인 영업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보다 세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산운용사를 창업하면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설립 초기 오너 자금 중심으로 운용 실적을 차근히 쌓아가면 향후 또 다른 VVIP를 고객으로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자기 자산으로 거둔 투자 수익에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운용보수+성과보수)도 챙길 수 있다.

앞으로 금융 당국이 인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지 운용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신규 하우스를 설립하려는 대기 수요가 넘치는 가운데 인허가의 속도 조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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