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박삼구 중형' 아시아나항공, 선긋기에도 리스크 여전 박삼구 비위, 아시아나항공 악영향, '복귀 불가'에도 30년 오너 그림자

허인혜 기자공개 2022-08-19 07:45:35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7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예상보다 더 긴 법정싸움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박 전 회장과의 선긋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죄목 중 상당부분이 아시아나항공과 연관된 만큼 단기간에 그늘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는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게 골자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의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봤다.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도 더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불리한 조건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각한 혐의도 있다.

혐의 곳곳에 아시아나항공이 엮여있는 만큼 박 전 회장의 영향력을 떨쳐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고동락은 30년 넘게 이어진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나의 분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박 전 회장·금호건설의 지분도 여전히 연결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추진됐을 당시 금호 그룹과 박 전 회장 꼬리표 떼기에 열중했지만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금호건설과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지분은 30.77%다. 박 전 회장도 3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측근 인사인 서재환 대표가 금호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의 비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의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박 전 회장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 발견된 기내식 공급계약을 두고 법정공방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이 게이트 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을 미루어볼 때 게이트 그룹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결정했다.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9년 채권단이 유동성을 지원하며 박 전 회장 등 금호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복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1945년생인 고령의 나이도 감안해야 한다.

박 전 회장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의 재판 기회가 남은 만큼 더 낮은 형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는 아시아나항공에게도 부담이다. 추가 재판이 이어질 경우 검찰이 박 전 회장과 아시아나항공에 부담스러운 비위를 추가로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