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뉴딜펀드 '1470억' 출자사업 스타트 블라인드 1070억·프로젝트 400억 배정, 민간 LP 참여 인센티브 주목
이명관 기자공개 2022-09-23 13:00:14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1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이 혁신성장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나섰다. 이번에 배정된 출자예산은 1470억원 수준이다. 최근 시장 상황이 위축되면서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용사 입장에선 나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VC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은 혁신성장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이번 앵커 출자 기관은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를 비롯한 정부다. 산업은행이 270억원, 성장사다리펀드가 420억원, 정부 재정이 78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출자자별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위탁운용사 선정된 이후 출자자별 승인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출자 분야는 크게 블라인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나뉜다. 블라인드 펀드는 다시 세부적으로 지역혁신과 혁신루키 분야 구분된다. 지역혁신 분야에 가장 많은 720억원이 배정됐다. 출자비율은 60%다. 총 3곳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별로 240억원이 배정되고, 최소 결성액은 400억원이다. 총 12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루키 분야에 배정된 출자액은 350억원이다. 출자비율은 50%다. 총 2곳의 운용사에 175억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이다. 펀드별 최소 결성액은 350억원으로 총 7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한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배정된 출자액은 400억원이다. 출자비율은 40% 이내다. 블라인드 펀드보다 출자비율이 낮은 탓에 운용사 입장에서보면 펀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셈이다. 펀드별 최소 결성액은 100억원이다.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지역혁신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이다. 해당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5개 권역별 투자 의무비중은 최대 40%로 제한된다. 5개권역(총 14개 지역)으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제주권(강원, 제주) 등이다.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는 약정 총액의 1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혁신성장 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나노, 스마트 농업 등이 해당된다.
혁신루키의 경우 지역혁신 분야와 대부분 동일한다. 차이점이라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투자 가능하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혹은 누적이익의 20% 이내다. 기준수익률은 지역혁신의 경우 IRR 기준 5% 이상, 혁신루키의 경우 7% 이상이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민간출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한층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인데 그 일환인 셈이다.
민간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다음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초과수익 이전(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출자자에 인센티브로 지급) △후순위 보장(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10% 이내에서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우선 손실 부담) △콜옵션(투자기간 종료시점에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재정출자금을 민간출자자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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