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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유동성 악순환 계속, 분쟁시 안전 장치 필요"[3세션 토론]M&A 인수금융·법률 이슈 현실화, 선제적 대응 요구

신준혁 기자공개 2022-09-26 09:38:02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나친 규제가 M&A 시장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더벨 주최로 '2022 THE NEXT 컨퍼런스: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 M&A 전략의 현재와 미래(Toward the Ratcheting-up of M&A Strategy of Korean Firms)'를 주제로 열렸다.

3세션은 'M&A 금융과 법률'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이동락 KB국민은행 투자금융1부장, 노현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지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연사로 참석했다.

이 부장은 M&A 인수금융과 검토사항, 금융조건 등을 설명하고 주선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노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테슬라 대 트위터' 케이스와 국내 대법원 판결을 들어 적대적 M&A 방어장치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박지형 광장 변호사(왼쪽부터), 노현식 김앤장 변호사,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 이동락 KB국민은행 투자금융1부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세션 발표 후 참석자들이 M&A 인수금융과 법률 분쟁사례에 대해 묻고 답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 변호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M&A시장 진출과 경쟁력에 대해 질의했다. 국내에서 매력적인 딜을 찾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부장은 "실제 현지은행은 왜 한국 뱅커들이 딜에 참여하지 않는지 묻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해외 딜은 정보가 부족하고 환율 등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딜을 스스로 종결할 경우 미국 법원이 강제이행을 요구할지 여부도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국내 바이어가 해외에서 딜 클로징을 거부할 때 현지 법원이 내린 강제조치를 국내에서 그대로 따라야 할지를 묻는 취지다.

노 변호사는 "국내에선 특정이행을 강제하는 것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특정인이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국내 바이어가 해외 딜소싱에 나설 때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염두한 방어수단을 갖추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3세션 세번째 발표자였던 박지형 광장 변호사에게는 '대주주가 상장법인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만 왜 소액주주는 배제되는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주주평등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적용될 뿐 주주 상호간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주주 지배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제3자에 매각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장치는 회사와 주주가 정하지 않고 주주 간 협약으로 맺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즉, 주주 간 협약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또다른 이슈는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케이스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를 할 때 임직원들은 실사자료를 준비하거나 인터뷰를 제공한다. 사실상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이슈에 대해 "법원은 실무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임직원들이 M&A에 협조하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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