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뮤직카우는 지금]위험등급 1등급 저작권 투자, 투자자 확대 '제동' 걸리나③투자 성향 비적격 투자자 신규 유치 제한…뮤직카우 '안정적' 수익률 강조

김진현 기자공개 2022-10-27 08:31:53

[편집자주]

음원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신규 저작료 청구권 발행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 요구로 인해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원 저작권을 증권으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뮤직카우가 지난 6개월간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 더벨은 뮤직카우의 현 상황과 향후 사업 방향, 리스크 요인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4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위험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정해졌다. 음원 저작권이 낯선 투자 대상이라는 점과 복잡한 상품 구조가 위험등급을 높인 요인이다.

뮤직카우는 19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표기한 투자 설명서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등급을 정할 때는 기초 자산의 변동성, 원금손실 가능 정도 등 정량적 요소와 상품의 구조, 이해의 난이도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정하게 된다.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정한건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앞서 금융권에 정식 편입된 조각투자 서비스를 선보이는 루센트블록, 펀블, 카사코리아 등이 내놓은 투자 상품들 역시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정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은 뮤직카우가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뮤직카우의 서비스 이후 현재 누적 85만명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누적 거래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다.

위험등급 1등급 금융상품은 현재 금융권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파생증권과 같은 위험등급이다. 채권 중에서는 투자등급채권(BBB 이하) 채권 보다도 낮은 등급의 채권이 위험등급 1등급에 속한다. 해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1등급 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향후 신규 투자자 확대에도 어느정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의 투자 상품은 고객 투자 성향이 공격투자형인 경우에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투자 성향이 아닌 고객도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는 오롯이 투자자에게 투자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편이다.

뮤직카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신규 주문 전 투자자 성향 진단을 마친 경우에만 저작권 청구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자 성향 진단 결과 가장 높은 위험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이 아닌 경우 해당 저작권 청구권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뮤직카우는 상품의 위험도는 음원 저작권이라는 낯선 투자 대상과 금융소비자가 단번에 이해하기에 복잡한 구조라는 점에서 정해진 것일뿐 실제 수익률 면에서는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1년간(2021년10월~2022년10월) 보유곡의 저작권료 수익률은 7.2%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음원의 저작권 수익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3년 이상된 음원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매 초기 음원의 경우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저작권료 수익이 높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원은 발매 후 2년이 넘어가면 저작권 수익률이 안정화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비해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는 잇으나 안정적으로 저작권 수익률이 형성된다는 거다.

이러한 수익률 변동성이 영향을 미쳐 위험등급을 높게 책정했을 뿐 실제적인 수익률과 위험도는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광고 등에서도 뮤직카우가 직접적으로 음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경우 상품의 위험 등급 표기가 불가피하다. 결국 그간의 뮤직카우의 인지도를 활용해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상품 광고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