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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풍향계]기재부, PFV 취득중과배제분 농특세 "납세의무 없다""감면 아니다" 유권해석, 중과세율 적용배제…디벨로퍼 업계 '안도'

신민규 기자공개 2022-11-02 11:20:05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1일 10: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취득세 중과배제분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디벨로퍼 업계가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지 1년여만에 추징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받으면서 안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물은 업계 질의에 지난달 18일 회신했다. 공문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했다. 수신인은 코람코자산신탁, 삼정회계법인이다.

국세인 농특세는 '감면 받은 세액'에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감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추징 근거로 활용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감면으로 해석하면 농특세 추징근거가 성립하는 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징 자체가 힘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를 적용받아 중과세가 배제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리츠, 펀드, PFV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특례 조항이다. 2024년말까지 일몰기간이 남아있다.

갑작스럽게 추징 대상이 된 배경에는 2021년 3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있었다. 중과세율배제규정과 감면규정의 중복 여부를 다투는 해당 사안을 두고 심판부는 취득세 중과배제를 해석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 판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조세심판원의 해석을 활용해 중과세 '배제'가 넓은 의미에서 '감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득세 중과배제가 감면으로 해석되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 분의 20%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리츠(REITs), 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을 상대로 과거 취득세 중과배제 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줄어든 취득세가 4%라면 이중 20%에 해당하는 0.8%를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세무당국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추징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도 각각 회의를 열어 업계 입장을 전했다.

그 근거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추징 여부가 2007년에도 논란을 샀다가 사그라든 적이 있다는 점이 됐다.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는 당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에 의해 일반세율로 과세되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조특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다시 유리하게 내놓은 덕분에 디벨로퍼 업계는 발빠르게 과세 불복 경정청구에 나서는 분위기다.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현금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만약 기재부가 다른 해석을 내렸다면 이 같은 길이 전혀 열릴 수 없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문법 해석을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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