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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에프앤씨, 해외 기관투자자 '이례적' 호응 [IPO 모니터]기관 대상 공모액 60% 이상 견인…투자자 보호 위해 환매청구권 '3개월→6개월' 연장

남준우 기자공개 2022-11-03 07:36:07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성에프앤씨(대표이사 박치영)가 해외연기금과 우량 장기펀드(Long Fund)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요예측에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도 연장했다.

윤성에프앤씨는 지난달 26~27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주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공모가는 밴드(5만3000~6만2000원) 최하단보다 낮은 4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총액은 3910억원으로 예상된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해외투자자 참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운용규모(AUM)가 수조~수백조원에 달하는 해외 국부펀드나 대형 헷지펀드 5~6곳에서만 400억~500억 이상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림잡아도 윤성에프엔씨의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 규모인 715.8억원의 60%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해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는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공모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 돼야 수요예측에 참여한다.

통상 해외투자자들에게 ‘스몰캡 시장’으로 알려진 코스닥의 경우 IPO 수요예측에서 전체 기관 물량 중 해외기관에 배정되는 비율은 25% 이내가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참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더해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까지 더해져 해외기관들의 참여도가 유난히 높았다”며 “이번 배정은 시가총액 수조원대의 코스피 종목에서나 노려볼 수 있는 퀄리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부펀드나 연기금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장기보유를 통한 운용이 내부방침이라 이 같은 초기 주주구성은 상장 직후 가격 안정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도 연장했다. 윤성에프앤씨는 2~3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테슬라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트랙)'을 진행하는 만큼 규정상 3개월의 개인투자자 환매청구권 접수 기본 의무가 있다. 주관사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 기간을 6개월로 부여했다.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인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 청약을 한 주관사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투자자 환불권'이다. 상장 이후 주가가 50% 이상 떨어지면 공모가의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은 공모가격의 90%인 4만4100원(확정공모가액 4만9000원 기준)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한다. 권리행사 시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해당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이번 환매청구권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 높은 증시상황에도 예정된 수익을 시현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관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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