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신한과 징계 형평성 논란이 손태승 회장 소송 명분될까"신한 대비 무겁다" 금융위 소수의견…우리은행 구상권 소송 영향도 감안해야

최필우 기자공개 2023-01-17 08:13:53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6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의 라임펀드 징계 대응 방안 공개가 임박했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과 달리 경징계에 그친 신한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우리은행의 구상권 소송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소송 명분이 될 수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라임펀드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첫 임추위에서 우리금융 회장 후보 롱리스트가 확정되는 만큼 이보다 앞서 연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연임 선결 과제인 라임펀드 징계 대응안 공개도 필수다.


징계 형평성 지적은 손 회장의 문책 경고 징계를 의결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공개된 2022년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위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이 문책경고 징계에 반대하진 않았으나 손 회장이 징계 수위에 대해 다퉈볼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징계 수위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건 신한금융과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당시 회장과 행장에게 각각 주의, 주의적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주의와 주의적 경고는 문책경고와 달리 추후 연임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 없어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한은행이 만기 상환 불확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한 반면 우리은행은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다만 금융권에는 손 회장이 신한금융과의 징계 형평성을 법정에서 따져볼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징계는 판매 주체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내려졌지만 신한투자증권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RS 계약 대출 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했고 이는 환매 중단 사태 단초가 됐다. 해당 계약을 맺은 PBS사업본부장은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정황까지 따져봤을 때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손 회장은 라임펀드 징계가 우리은행의 구상권 소송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펀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월 신한투자증권에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징계를 수용하고 신한금융과 징계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구상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라임펀드 징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소송에 악영향을 미쳐 배임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