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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디엔에이링크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유감'" 거절 의사 밝히자 소송…"경영권 방어 목적 활용 의도 부당"

구혜린 기자공개 2023-02-07 17:02:37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 발행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라이트론에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를 했다. 이는 라이트론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함이다. 라이트론은 디엔에이링크 지분 약 60만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 중이며 내달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라이트론은 디엔에이링크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 및 회사의 이익 보호에 목적이 있으나, 디엔에이링크는 소액주주와 분쟁 중인 제3자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임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라이트론은 지난해 12월부터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과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특별관계자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라이트론의 불응에 가처분 신청 소송까지 불거진 상태다. 라이트론 측은 "주주명부 열람 청구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어린아이 몽니 같은 디엔에이링크의 요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디엔에이링크의 의지를 잘 알기 때문에 1만명의 라이트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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