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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CB 프리즘]상환 압박' 우진비앤지, 메자닌 찍어 급한 불 끈다①제로금리로 80억 신규 조달, IPO 자회사 구주매출은 현재 불가

김소라 기자공개 2023-03-29 08:16:54

[편집자주]

전환사채(CB)는 야누스와 같다.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 발행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이유다.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더 큰 경영 변수가 된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변화에 직면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 파급 효과와 후폭풍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7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물의약품 제조사 '우진비앤지'가 과거 발행한 메자닌 상환을 위해 신규 메자닌을 찍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발행한 사채로 차입금 대부분을 충당하고 잔여분은 보유 현금을 활용해 상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회사 상장으로 재무융통성이 개선됐으나 락업(보호예수) 조건으로 자금 회수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높은 이자율 등으로 금융기관 차입안도 배제했다.

우진비앤지는 지난 23일 5회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80억원을 신규 조달했다. 앞서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CB 발행을 최종 결정한 후 이틀 만에 신속히 조달에 성공했다. CB의 주당 전환가액은 1432원으로 설정됐고 내년 3월부터 투자자 측의 전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 4%로 설정됐다.

우진비앤지가 메자닌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은 사채 상환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사채는 2019년경 발행한 2회차, 3회차 CB다. 당초 각각 50억원, 1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이달 기준 미상환잔액은 모두 합해 75억원이다. 주식으로의 전환청구, 풋옵션(조기상환청구) 행사 등이 이뤄지며 잔액이 줄었다. 최종 상환 예정 금액은 만기이자율이 반영된 90억8100만원이다.

우진비앤지는 이번 조달 자금을 모두 CB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CB 모두 4년 만기로 사채만기일이 각각 오는 6월과 10월 도래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3회차 CB의 경우 투자자인 '아주아이비투자' 측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상환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4일까지 자금을 마련해 돌려줘야한다. 2회차 CB는 풋옵션 행사가 아닌 사채 만기에 따라 상환이 예정됐다.


기발행 CB가 만기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못한 배경으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꼽힌다. CB 발행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고 금리 변동폭이 커진 탓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자자는 전환가액에 따라 자금 회수 방법을 달리했다. 최저 전환가액이 2152원인 2회차 CB는 2020년 6월 전환가능시점 도래 직후 잇달아 3차례 주식으로의 전환 청구가 이어졌다. 반면 전환가액이 2628원인 3회차 CB는 별도 주식 전환 없이 지난해부터 풋옵션 행사만 이뤄졌다. 우진비앤지 주식은 3회차 CB 전환가능시점인 2020년 10월경 30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됐고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전 영업일(24일) 종가 기준으론 주당 1391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제로금리 조건도 상환을 앞당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2, 3회차 CB 모두 표면이자율이 0%로 단기간 이자수익을 획득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임에도 불구하고 CB 투자자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다. 결국 CB 투자자는 조기상환수익률(권면금액의 123.17557%)을 가산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택했다.

우진비앤지 관계자는 "상환 규모와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은행 차입 대신 신규 메자닌을 발행해 자금을 확충했다"며 "조달 전에도 유동성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운영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진비앤지는 최근 재무여력이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사료 제조 자회사 '오에스피'의 IPO(기업공개)로 재무융통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 시점에선 오에스피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 조항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유분이 락업돼 있다. 락업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로 오는 2025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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