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국일제지, 이용호 대표 '관리인' 자격 논란 "최우식 대표와 10년 넘게 한솥밥, 부적절 의견"…법원 인적사항란에 공통분모 제외
이명관 기자공개 2023-03-29 08:20:49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7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일제지의 관리인으로 이용호 대표가 유력시된다.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따른 관행으로 풀이된다. 공동대표인 최우식 대표는 배제됐다. 국일제지의 법정관리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시장에선 이 대표 역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국일제지의 관리인으로 기존 이용호 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ebtor In Possession, DIP)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관리인으로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을 꺼려해 회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여기엔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영을 계속 맡는 것이 회생에 더 유리하다는 실용적 관점도 고려됐다. 물론 횡령이나 배임, 재산의 은닉 등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통상 법정관리 기업의 90% 가량이 이 제도를 적용 받는다.
국일제지의 공동 대표였던 최우식 대표는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관리인에서 배제됐다. 최 대표는 이번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으로 거론된다. 최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채를 끌어다 쓰고, 이를 갚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매각 공시를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가 이어졌고,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더욱이 기존 채권자의 동의 없는 경영권 매각은 계약 위반사유이기도 하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배주주 이슈가 발생할 때 사전에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로 인정된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채권단은 국일제지 경영권 매각 공시가 나간 이후 EOD를 회사측에 통보했다. 국일제지는 EOD 사유를 해소하기보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또다시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보를 이어나갔다.
여기까지보면 최 대표의 개인적인 일탈로 빚어진 비극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공동대표인 이 대표가 아무런 제약 없이 관리인으로 내정될 것으로 여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 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완전 무결한지는 따져봐야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최 대표와 이 대표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2010년부터 현재 컨버즈로 사명을 바꾼 케이지피에서 10여년간 함께 몸담았다. 최 대표는 케이피지의 대표로, 이 대표는 같은 기간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긴 세월을 함께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국일제지로 옮긴 시기다. 2018년 케이지피 상무로 임원 타이틀을 달았는데, 1년여 만에 국일제지로 옮겼다. 이때 최 대표도 케이피지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국일제지 대표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 이 대표는 국일제지 합류 이후 2년여 만에 공동대표까지 오르며 최 대표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간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공통 분모인 케이지피를 제외했다. 우선 법원에 제출된 최 대표의 이력 중 변경전 사명인 케이지피 혹은 변경후 사명인 컨버즈란 이름은 빠졌다. 이 대표도 과거 사명인 케이지피로 기재를 했을 뿐이다. 이력사항만 놓고 보면 이 대표와 최 대표는 국일제지에서 처음으로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정황을 놓고 보면 이 대표는 최 대표의 '믿을맨'으로, 최측근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이번 국일제지 법정관리 사태와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일제지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이용호 대표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대로 이 대표가 관리인을 맡는다면 최 대표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적어도 제3자 관리인을 추가로 임명해 공동 관리인 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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