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자본건전성' 강화 포석 위험관리위원회,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운영 및 관리기준' 심의·의결
박서빈 기자공개 2023-04-11 07:47:35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위원회가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자 동양생명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통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추가했다.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동양생명의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곳이다. 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전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한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으로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변화가 예고되면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급여력비율은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수치화한 개념을 말한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은 173.15%로 전년 동기 대비 47.54%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급액이 지난해 2조6317억원으로 1년 사이 6114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자본변동성이 커져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양생명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현행 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문서화 요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업무 처리기준 및 세부 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 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하고, 지급여력비율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 해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시장성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 방법에 관한 내부 기준 및 통제 절차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판단 근거 및 사유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내용을 추가한 배경에는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자리잡고 있다"며 "위험관리위원회가 승인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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