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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스톡그랜트, SK·한화와의 차이점은 사외이사에게는 미지급...사외이사와 공생관계 차단

조은아 기자공개 2023-04-12 07:39:39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그룹도 스톡그랜트를 지급하는 등 재계에서 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도입한 곳으로는 포스코그룹 외에 SK그룹을 꼽을 수 있다. 두 그룹의 스톡그랜트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두 곳 모두 임기 내에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 포함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SK그룹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사외이사에게도 주식을 부여한 반면 포스코그룹은 사외이사에게는 주식을 지급하지 않았다. SK그룹이 사외이사 사이에서도 공과를 확실히 따져 주식을 차등 지급했다는 점과 대조된다.

포스코그룹이 사외이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은 견제 및 감독에 있는데 스톡그랜트 부여로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될 경우 해당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외이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SK그룹 역시 이런 이유를 들어 사외이사에게도 주식을 지급했다.

특히 SK그룹은 다른 곳보다 한층 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을 강조하는 만큼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인센티브를 넘어 보수 자체를 성과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포스코홀딩스에서 사외이사의 의미는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 주인없는 기업의 특성상 사외이사의 역할이 전적으로 견제와 감시 쪽에 쏠려 있다. 비슷한 곳으로는 금융지주가 있는데 금융지주 역시 사외이사에 주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사외이사에게 스톡그랜트를 지급해왔으나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가 아닌 '공생'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모두 사라졌다.

이밖에 스톡그랜트와 유사하게 자사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 제도로는 RSU(Restricted Stock Units)가 있다. RSU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의미한다.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한 뒤 회사가 내건 일정 근속기간이나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급하는 일종의 장기 보상 제도다. 퇴사나 해임 등으로 사전에 합의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주식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주로 실리콘밸리 등 미국 기업들이 도입해 활용 중이다.

국내 대기업 중에는 한화그룹이 2020년 2월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지난해 두산그룹도 도입했다. 이밖에 개별 기업으로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토스, 쿠팡, 위메프, 크래프톤 등이 운영 중이다.

중도에 팔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놔 임원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게 한다는 취지다. 주가가 오르면 성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임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에 득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반면 포스코홀딩스의 스톡그랜트는 퇴사 전에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 RSU가 앞으로의 성과나 근속 등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톡그랜트는 포스코홀딩스의 사례처럼 말그대로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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