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대상기업집단]글로벌세아, 대기업집단 첫 편입 '승계구도' 변수되나최대주주 등 주식보유·계열사 거래 등 공개, 2세 지배정점에 '세아상역'
이윤정 기자공개 2023-04-28 08:04:49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0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세아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승계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글로벌세아그룹은 김웅기 회장의 세 자녀들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들을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승계작업을 조용히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공개를 비롯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김 회장 일가의 지분 현황과 계열사간 거래가 정부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세아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올 5월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돼 규제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4월말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세아그룹의 자산은 6조100억원이다. 2021년말 자산 총액 4조9030억원에서 크게 늘어났다. 계열사는 19개로 집계됐다.
글로벌세아그룹이 1년 사이에 자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인수합병(M&A)과 보유 자산 가치 재평가 때문이다. 작년 말 글로벌세아는 두바이투자청(ICD)과 SPC 계약을 체결하고 쌍용건설 인수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정위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며 쌍용건설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또 보유 중인 건물 등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자산이 대폭 불어났다.
글로벌세아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현황,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받게 됐다.
김 회장과 세 자녀들은 글로벌세아와 세아상역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가업승계도 글로벌세아와 세아상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계열사가 비상장사로 감사보고서만 공시하고 있어 지분 변동 등 승계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김 회장 일가의 지분 구도가 드러나면 후계구도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현황 공개에 이어 계열사간 거래내역도 드러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규제를 적용한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장기간 자녀들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여러 형태로 지원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지분 승계 상황이 공정위 사정권안에 들어온 만큼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회장의 자녀 중 장녀인 김세연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차녀인 김진아 부사장은 작년 하반이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딸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세아 뿐 아니라 세아상역 이사회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막내인 김세라 전무는 세아상역에서 전략기획담당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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