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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개발·강서구청, CJ부지 개발 입장문 두고 '공방전' 격화 구청장 인가 내줬다가 5개월만에 취소, 반박에 재반박 첨예한 대립

신민규 기자공개 2023-04-28 07:34:50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09: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벨로퍼 인창개발과 강서구청이 CJ공장부지 개발사업 협정인가를 두고 벌이는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강서구청의 협정인가 취소 통보에 대해 인창개발이 소송을 제기하자 강서구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창개발은 입장문을 재반박하고 맞섰다.

강서구청이 지난 25일 제기한 입장문에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장 취임일은 지난해 7월 1일이었다. 인창개발이 건축협정인가를 신청한 것은 8월 24일이었다. 앞서 서울시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직후였다. 강서구 건축협정인가 심의는 다음달인 9월에 열렸다. 강서구청은 9월 14일 건축협정인가를 고시했고 구청장 직인이 찍힌 인가 내용이 관보 게재됐다.

상황을 종합하면 구청장 취임 이후 최종 인가를 내주기까지 제동을 걸 시간이 두달은 있었다. 사무관 전결처리 역시 내부 규칙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창개발은 협정인가가 사무관 전결처리로 이뤄졌다고 쳐도 강서구청 내부절차 이슈이지 시행사에 책임을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강서구청이 협정인가를 취소한 것이 인가를 내준 직후가 아니라 5개월 가까이 지난 2월 3일이었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은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하여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 차례 시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인창개발 주장과 엇갈린다. 인창개발이 협정인가를 받은 이후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당시 질의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쪽은 강서구청이었다는 것이다. 인창개발은 공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협정인가 취소 당시 공문에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게재한 것과 달리 입장문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부채납이나 사무관 전결처리, 비선을 통한 면담요청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는 점도 의아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입장문에 언급된 기부채납의 경우 인창개발은 서울시와 강서구 유관부서 심의를 거쳐 13.2% 비율을 이미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기부채납 비율이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도 했다. 시행사가 독단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기부채납을 더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인지 그게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공공기여를 더많이 갖고 오라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인창개발은 2019년말 CJ제일제당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후 4년 가까이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공을 들였다. 2020년 당시 서울시 10개 부서, 강서구 13개 부서가 협의과정에 참여했다. 2차협의에는 서울시 17개 부서, 강서구 2개 부서 등이 참여했다. 이밖에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차례 거쳤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제공면적이 1만5996㎡였던 반면 현재 기반시설 계획 상에는 2만598㎡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도로, 어린이집으로 채울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개발 절차가 수년간 진행된 상황이라 이를 받아들여야 조단위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에 도서관이 기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강서구 측이 빼자고 해서 공원과 도로, 어린이집으로 채운 것"이라며 "총 제공면적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공공기여 등 지구단위계회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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