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태 후폭풍]피해규모 눈덩이…증권사별 수백억 손실 우려 점증투자자 정산포기 가능성…국내사로 리스크 전이 '촉각'
양정우 기자공개 2023-04-28 09:34:18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직간접적 타격을 받을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결국 국내 증권사여서 고객이 차액 정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레버리지 탓 개인 피해 눈덩이…증권업계 손실 전이 가능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하한가 랠리가 이어진 상장사는 총 8곳(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이다. 이 가운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70% 이상 폭락했다.
CFD 구조상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매수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가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를 가정하면 하한가(-30%) 한 번에 원금의 마이너스(-)50~70% 안팎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국내에서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개인전문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도 수십억원이 사라진 계좌를 밝히면서 증권사의 압류를 걱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을 정도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건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소화하지 못한 채 대거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다.
이런 행보가 현실화되면 결국 최종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건 국내 증권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한가 랠리가 SG증권의 대량 매도로 시작됐지만 증권업계의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상대방에 불과하다. SG증권은 향후 손실 정산을 국내 증권사에 청구하고 이 증권사는 다시 CFD 고객에게 정산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만일 국내 증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데도 고객이 불가항력적으로 정산을 포기한다면 끝내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증권사가 개인처럼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를 상대로 지급 포기를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의 CFD 파트에서는 현재 잔여 주식을 매도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리스크 점검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가조작 사건, 수천억대 거래였나…증권사, 수백억 손실 우려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CFD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기에 적게는 1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CFD가 반대매매에 나섰을 때 손실 정산 구조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주식의 매수 포지션을 1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면 증거금률(40%)에 맞춰 증거금(4억원)을 선지급해야 한다. 증권사나 백투백 거래 상대방은 헤지(hedge)를 위해 A 주식을 동일한 액수만큼 매수한다.
만일 매수 포지션의 시가가 4억원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개시된다. 이 때 모든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해 1억원만 확보했다면 투자자를 상대로 5억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구조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CFD 투자자의 손실은 원금의 100%가 넘어 마이너스 수치로 치닫는 셈이다.
물론 각 증권사가 이들 상장사 8곳과 얽힌 CFD 계약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CFD 파트마다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탓에 타사 간 정보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증권사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의 정산 포기시 수백억원 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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