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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국내 허들 낮췄는데...미국·유럽은 일찌감치 '경고등'금융당국, CFD 제도 보완 목소리에 뒤늦게 개선 착수

안준호 기자공개 2023-05-04 07:23:05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범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이 꼽히고 있다. 거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CFD 특성을 이용해 통정 거래를 숨긴 정황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 고객의 CFD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급증'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에서 CFD는 거래 주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CFD는 고객과 증권사가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을 놓고 차익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고객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다. 투자자는 직접 현물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매력'도 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물론 대주주 요건도 피해갈 수 있다. 운용 규모가 수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장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전문투자자 자격이 필요하지만 2019년 신청 요건이 완화된 이후 '허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CFD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CFD 영업 증권사는 지난 2019년 4개사에서 현재 13개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경쟁이 과열되며 거래 수수료도 초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며 CFD가 고액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했다"며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이 이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제한적인 해외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선 '요주의 상품'…금융당국 뒤늦게 개선 착수

실제 파생 시장이 발달한 해외에서도 CFD는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리테일 고객은 CFD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 따라 미국 시민과 미국 내 거주자는 장외 금융상품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최근 리테일 투자상품과 관련된 규정(PRIIPS)을 개정하며 CFD를 최상위 위험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했다.

CFD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강화한 사례도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지난 2018년 CFD 상품에 대한 한시적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CFD의 불투명성이 투자자 손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유럽 지역 국가별 조사 결과 CFO 거래가 이뤄진 리테일 계좌 중 74~89%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SMA는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고 손실 폭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CFD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우리 금융당국도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CFD 제도 개선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꼽은 개선사항은 △거래 주체 파악의 어려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미포함 △잔량 등 공시 미비 △높은 개인 전문투자자 비중 등이다. 현재 문제제기가 이뤄진 '불투명성'과 개인 고객의 '피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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