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FD 사태 후폭풍]전문투자자·상품 규제로 번질까…사모운용사 ‘촉각’소급 적용 가능성 낮아…운용사 양극화 심화 우려

윤기쁨 기자공개 2023-05-03 08:14:23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증권발 매도 폭탄 원인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사태 여파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다수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금융 조사 당국도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사모전문운용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사 전용 서비스인 CFD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하우스 특성상 고객 대다수가 전문투자자인 영향이다.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운용사들이 규제에서 자유롭고 수탁과 판매에 유리한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만을 출시해 운용이다. 전문투자자 기준이 상향될 경우 중소형사는 추가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기존 전문투자·경영참여형으로 분류되던 사모펀드를 일반·기관전용로 개편됐다. 다만 일반 사모펀드라도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면 전문투자자 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법에 따르면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사들을 의무적으로 감시해야한다. 분기별로 핵심상품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를 배부해야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권유도 할 수 없다. 관리·책임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이들이 사모펀드 수탁과 판매를 거부에 나서면서 운용업계는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했다.

당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운용사들은 기존 일반 고객들의 전문투자자 전환을 적극 유인했다. 2019년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등)로 대폭 완화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1차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다. 다만 전문투자자 우대 기류가 확산되면서 일반투자자(최소 투자금액 3억원 이상) 소외 현상과 판매사 입맛에 맞는 상품 설정으로 펀드 다양화가 사라지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전문투자자 자격이 강화될 경우 리테일이 주 고객층인 중소형사는 추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나온다. 대형사는 이미 규모가 큰 다수의 기관투자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큰 고액자산가들을 일임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향후 투자자 허들이 높아질 경우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형사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상향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며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