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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키움증권 소송, 비대면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도 쟁점일부 피해자 전문투자자 전환 사실 인지 못해, 양측 주장 '팽팽'

윤기쁨 기자공개 2023-05-19 08:30:21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고들은 키움증권의 허술한 여러 비대면 업무 처리 과정들이 CFD(차익결제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때 신분 확인 절차 및 본인에게 직접 투자 위험 등을 고지하도록 돼있다. 키움증권이 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귀책을 가르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 정의된다. 현재 전환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재산가액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등이다.

◇전문투자자 비대면 등록, 절차 준수 여부 쟁점…입장차 '팽팽'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심사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돼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고객은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고,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했는지 녹취로 확인받도록 돼 있다.

키움증권의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문가 자격,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개설확인서 등) △등록 신청 △서류심사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위험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온라인종합증권사인 만큼 신청 절차가 지점 내방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 HTS(영웅문4, 영웅문Global)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영웅문S·SF+·SG) 신청 화면에서 손쉽게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타 증권사와 다르다. 피해자들은 여기서 허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집단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주가 조작 세력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사 대표는 피해자들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가지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했다”며 “의뢰인 중에는 자신이 전문투자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중개업자로서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나 위험고지만 했더라도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겠지만 실제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나 CFD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심사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라며 “또 전문투자자 전환에 대한 위험 고지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핸드폰 유선 통화를 통해 원금 이상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2009년 자본시장법서 '전문투자자' 개념 첫 도입, 소송 결과 촉각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원칙이 비적용돼(금융소비자보호법 17~19조, 자본시장법 124조) 투자권유 규제,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자료 교부 의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모두 면제(자본시장법 97조1~2) 된다는 점이 일반투자자와 다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 미제한(자본시장법 249조2) △고난도 상품 녹취 및 숙려제도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 △헤지목적 외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166조2) △공모요건(50인) 합산 대상자 산정시 대상자에서 제외(자본시장법 9) 등의 특례를 받는다.

다만 이는 일반투자자와 차등적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일 뿐 투자자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투자자는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전문투자자는 본인이 판매사의 고의·과실을 직접 증명해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식이다.

전문투자자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도 분분하다. 전문투자자 관련 소송 선례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폐지되고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전문투자자’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키움증권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문투자자 관련 소송은 NH투자증권이다. 2021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원금을 돌려주고 전문투자자들에게는 지급을 보류했었다. 현재 전문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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