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탄소배출권, 위기와 기회 그 사이 [thebell note]

문누리 기자공개 2023-06-26 07:02:02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09:31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요즘 회사 내부에선 탄소배출권 이슈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만난 유통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각종 비용이 늘어나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무라인이 느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수많은 요소 중 탄소배출권을 언급하며 예년과 다르다는 설명을 보탰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자국내 기업간 거래만 가능했던 탄소배출권이 2021년 말부터 국가간 거래, 기관 및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올해 초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100유로를 넘겼다. 2005년 시장출범 후 최고가다.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은 톤당 1만2000~1만5000원 수준이지만 국가간 거래 등으로 경계가 흐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승추세를 따라간다는 평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재를 다루는 만큼 여타 제조업에 비해 탄소배출권을 적게 배분받았다. 할당받은 양을 초과해 배출하면 페널티 벌금이 탄소배출권 싯가의 세 배에 달하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에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롯데, 신세계 등과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정비례하고 있다.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탄소배출권 가격까지 부담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응책은 미흡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탄소배출권 이슈를 ESG 관련 부서에만 맡기고 손놓은 상태다. '탄소 중립' 등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단 재무적인 관점에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부서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나마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 관점과는 다르다. 증권사의 경우 배출권을 주식처럼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반면 기업에선 탄소배출권 비용도 매출원가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수익의 수단이 아닌 영업활동의 수단 중 하나로 보는 셈이다. 이에 기업 단위에서 배출권 트레이딩을 증권사에 위탁하긴 어렵고 자체적인 내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FO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권 이슈까지 재무 전략에 녹인다면 다방면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CFO 산하에 ESG 조직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출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