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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23 VC Forum]"벤처투자 시장, 보릿고개 넘기고 내년 반등 기대"투자 혹한기 VC 미래 성장 돌파구 모색...민간모펀드·글로벌 투자·복수의결권 활성화 기대

이효범 기자공개 2023-06-26 08:39:02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3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속화 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아래 벤처캐피탈(VC) 업계가 혹한기를 겪고 있다. '펀딩-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면서 올해 벤처투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혹한기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대형 VC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를 확장하려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의 정책적 변화들이 잇따르면서 침체된 VC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벨은 23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투자 혹한기, 한국 벤처캐피탈의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Venture Capital Forum)'을 개최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유정호 KB인베스트먼트 글로벌투자그룹장,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첫번째 연사로 나선 임 실장은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이 내년 초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하반기 벤처투자 시장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기는 넘겼다고 본다"며 "많은 이들이 내년 초에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시장 침체에 대응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태펀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으며,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간벤처모펀드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조성해 온 모태펀드와 달리 민간에서 만든 모태펀드를 의미한다.

임 실장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모태펀드 역할을 하는 펀드 오브 펀드를 민간에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국내 금융그룹, 대기업, 대형 VC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게 세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제지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출자할 경우 법인에 최대 8% 세액공제, 개인에 최대 10% 까지 소득공제하는 것과 운용 및 회수 시 자산관리용역부가세면제, 양도차익비과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호 KB인베스트먼트 글로벌투자그룹장
유 그룹장은 2세션에서 글로벌 투자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투자 경험과 지역별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KB인베스트먼트는 동남아나 인도에서 현지 파트너와 조인트벤처로 GP(위탁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직접 펀드 운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과 다른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현지에 더욱 깊숙하게 들어가서 투자자, 정책 및 정부 관련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본격 해체되고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끝나면서 이에 따른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로 동남아를 비롯해 인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공장을 짓거나 짓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인 미국에서는 바이오 투자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유 그룹장은 "미국 시장의 투자 근간은 글로벌 바이오"라며 "최근 수년간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 시장에서 트랙레코드와 경험을 쌓으면서 유의미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쌓았던 내재화 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 지사를 세워 직접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3세션 연사로 나선 이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변화와 쟁점을 짚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벤처 기업 입장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며 "가장 큰 변화가 복수의결권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회사는 성장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과 자본을 투하한 만큼 의결권 갖는게 원칙"이라며 "복수 의결권은 창업주가 자본을 똑같이 투입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더 주는 것인데 주주평등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설계가 불가피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는 실행 이후 점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복수의결권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필요한데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며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는 일반 상법상 특별결의에 비해서도 강화된 요건으로 사실상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안정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주가 가진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보유한 주식을 현물 출자해 복수의결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많이 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희석되는데 개인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이는 복수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실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상으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납입한 뒤 복수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결권 뿐만 아니라 상반기 개정된 벤처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컨더리 펀드와 관련된 규정과 쟁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보합원 범위와 관련된 개정 내용 등도 함께 소개했다.

왼쪽부터 유정호 KB인베스트먼트 글로벌투자그룹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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