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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청약 방지, 효과 볼까…공모주 펀드 '눈치싸움' 주금납입능력 판단, 주관사마다 달라 혼선

조영진 기자공개 2023-07-05 08:27:27

이 기사는 2023년 06월 30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주 투자시 주금납입능력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라는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주관사별 판단기준이 상이해 공모주펀드 운용역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굳이 펀드 AUM만큼만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는 허수청약 참여자보다 공모주 배정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IPO(기업공개)부터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이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불성실 참여자 지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이 주관사마다 상이해 공모주펀드 운용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하우스 자기자본, 펀드 AUM(순자산총액)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주관사 내부규정 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에서 허수청약 방지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금납입능력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IB로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인수업무 규정안을 개정했을 때 하나의 표준 방법으로서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빅3 IPO 주관사로 꼽히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권고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7월 1일 이전에 실시된 수요예측에서도 하우스 자기자본, 펀드 AUM에 맞춰 공모주를 배분한 상황이다. 반면 다른 증권사들은 기존 체계를 토대로 운영하며 금투협의 권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7월 1일부터 모든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의 권고안에 맞춰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재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모주펀드 운용역들도 주관사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수요예측에서 맞춤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치고 있다.

올해 하반기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 중 종목별 허수청약 전략이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인 하반기에 업계 관행이 계속되면 혼자 규정을 지키려다가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덜 배정받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7월 1일 이후 수요예측이 있는 종목들은 각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참여하려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과 관련해 업계에서도 아직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금투협의 권고안을 대부분 검토 중인 상황으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정해지게 될 권고안을 주관사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에도 각 주관사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이 상이할 경우 공모주 펀드 운용역들은 어떤 증권사가 IPO를 주관하는지에 따라 수요예측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빅3 IPO 주관사가 일찍이 금투협 권고안을 도입해 실행 중이고 금융당국의 의지가 상당한 만큼 내년 초에는 판단기준이 일원화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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