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될라…로앤굿, 변협에 맞선 사연 법률 플랫폼 고발·징계 지속,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촉구
이장준 기자공개 2023-07-04 12:58:35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3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앤굿이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사이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변협이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민간 플랫폼을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촉구했다.그동안 변협은 민간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제동을 걸거나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처벌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동시에 자체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운영하면서 변협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 성장이 지지부진하다. 리걸테크 업계 상황을 '제2의 타다'에 비유하고 변협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명기 대표 "리걸테크 플랫폼 인식 달라져…법률시장 파이 키우는 데 집중해야"
민명기 로앤굿 대표이사(사진)는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앤굿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임과 동시에 한 명의 변호사로서 변협 집행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법률시장이 변협의 뒤처진 시대인식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이는 의뢰인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변호사 선임을 기피하는 점을 보여준다.
민 대표는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2년 6개월전인 51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이종엽 전 회장의 '플랫폼 척결' 공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52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한 두 후보간 득표 차이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변협 집행부에 크게 3가지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개된 장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변협은 플랫폼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멈추고 '나의 변호사' 운영을 멈출 것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폐쇄적인 내부 회의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변협이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변협은 이례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법정단체이고 국가의 징계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민 대표는 "변협은 최근까지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며 "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변협은 향후 징계사유를 변경하면서라도 계속 플랫폼을 견제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 소속 회원으로서 소통을 요청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론 최근 들어 변협은 일본 법무성 주도로 한일 양국의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정부 압박으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라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해 의무 고발 요청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업계 1위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마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잇달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올 들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위기를 맞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최근 타다를 운영한 박재욱 전 VCNC 대표가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득권에 부딪혀 플랫폼 중심의 혁신이 좌초된 데 따른 정치권의 반성도 이어졌다.
◇변협, 민간 플랫폼 고사시키기 전략 지속
변협의 압박에 로앤굿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소송금융 서비스에 영향을 끼쳤다.
로앤굿이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면 이를 의뢰인이 로펌에 지급하고 승소할 시 의뢰인으로부터 승소 금액 일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패소 시 로앤굿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라 의뢰인에게 부담이 없다.
민 대표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를 직접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협의 압박으로) 90% 급감했다"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활성도 역시 3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앤굿을 고발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식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변협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이라고 견제하는 동시에 자체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는 "변협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인데 나의 변호사만 합법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민간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나 유튜브에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앤굿에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로앤굿은 해외 사례를 본받아 국내에서도 리걸테크가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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