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가상자산법]'실명계좌' 효율성 재검토…커지는 중소형거래소 기대감⑤원화거래 없는 22개 중소형거래소, 국회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11 13:29:59
[편집자주]
가상자산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정식 시행은 약 1년 뒤로 예정돼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가 금융당국에 시행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계좌' 제도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게 했다. 현재 거래소가 고객에게 원화-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간 은행 계약을 맺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거래소들은 국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명계좌를 보다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원화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 "실명계좌, 자금세탁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하라" 당국에 요청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대의견을 전달했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검토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서는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관리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어 건전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총 27개의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 중 은행과 계약에 성공해 원화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뿐이다. 나머지 22개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소위 메이저 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코인간 거래'만 지원 중이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간 계좌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담겨 있지 않다. 원화거래소로 신고하는 절차도 간단하다. 은행이 거래소를 실사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는 판단이 서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된다. 거래소는 이 확인서를 기반으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심사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특금법 시행 후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전환한 사례는 고팍스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업계서는 세부 규정 없이 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해 실명계좌 발급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준법감시 인력 규모, 보안 체계 등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세 조건을 명시할 경우 은행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행 깨는 것 중요해…해외에 가상자산 주도권 뺏기지 않기를"
코인마켓거래소들은 법안 부대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검토 기간은 법 시행 전까지로 아직 약 1년의 시간이 남았다"며 "검토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1사-1은행' 관행을 깨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 은행이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원화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견이다.
한 은행 출신 거래소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관심을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한 곳과만 계약을 체결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특화 은행'이 될 수 있다면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 중인 홍콩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었다. 홍콩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거래소의 영업을 허가했다. 현재 거래소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 중이며 이르면 올해 4분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통화청(HKMA)은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HSBC, 스탠다트차티드 은행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홍콩은 한국 등 규제를 선행한 국가 사례를 보고 은행계좌를 열어주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이 홍콩으로 옮겨가기 전 실명계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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