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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가이드 소급 선택할 회사 많지 않다" 순익 타격 큰 보험사 몇 곳만 대상될듯…전진 적용과의 차이 주석 공시해야

서은내 기자공개 2023-07-28 08:07:31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7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를 놓고 소급 재작성하는 방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감독원은 현재로서 전체 보험사들 중 대부분은 기존 원칙대로 전진법을 적용한 회계처리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의 타격이 큰 몇몇 회사를 중심으로 소급법 선택 적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와 회계법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에 한해 보험사들의 소급법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감독원 측은 "올해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이 제시한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의 계리적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적용하도록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부채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은 부채 증가과 자본 감소, 순이익 감소 등의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전진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정 회사들의 소급법 적용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쟁이 불거지자 이번과 같은 회계처리 원칙을 발표하게 됐다. 기본 원칙은 전진법 적용이며 소급 적용이 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급 재작성 회계처리를 고의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의 수정사항에 고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란 점을 못박았다. 또한 소급 재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진 적용했을 때와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경영공시로 표시하도록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 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는 전진법에 비해 실무적으로 작업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대형사일수록 전진 적용을 선호하기 마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달랐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로 당기순손익에 큰 폭 손실 반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즉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사별 재무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보니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도 회사별 선호도가 크게 갈렸던 셈이다. 소급 회계처리는 회사가 회계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연초 이익잉여금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진법 회계처리는 이같은 재무적 영향을 모두 그해의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게 된다.

만일 재무적 마이너스 영향이 클 경우 이를 소급 회계처리하면 당해 손익에는 큰 영향 없이 잉여금에 선 반영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위주의 실적을 발표할 때 타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전진법 회계처리를 통해 그해 손익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해 실적발표 때 급격하게 줄어든 순이익 결과치를 나타내게 된다.

결국 회사별로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까지 보험사들의 실적 수치에 대해서는 비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소급 적용 회사들의 경우 전진법 적용과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으므로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을 분석할 때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감독원 측은 소급법 적용 선택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의 경우 원칙대로 전진법 적용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소급 적용을 선택한 회사들은 가이드라인 적용의 영향이 큰 회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한 회사라는 판단도 가능해보인다.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려고 하며 소급 재작성을 희망하는 회사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이번 6월 결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9월 결산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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