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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H&B' 독점 사건, 향후 시나리오는 시장획정 및 과징금 전원회의 의결, 공정위 패해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우찬 기자공개 2023-08-02 09:44:22

이 기사는 2023년 07월 31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올리브영의 헬스앤뷰티(H&B) 시장 독점 의혹 사건이 떠오른 가운데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 회의에서 시장획정과 법적 제재 수준 등 최종 결론만 남겨둔 상황이다. 공정위는 시장획정에 관한 공정위 쪽 논리가 전원회의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도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없는 'H&B'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 관계자는 31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H&B 시장에 관한 공정위 쪽 시장획정 기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획정이라는 쟁점만 다투는 상황으로 공정위는 H&B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오프라인 유통업태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태에 △대형마트 △백화점 △SSM △편의점 △TV홈쇼핑 등이 있다. H&B는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유통업계 동향 자료에서 밝히는 업태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요 유통업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면적 기준 등을 근거로 한다"며 "H&B의 경우 근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H&B에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직접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려보는 등 체험형 오프라인의 시장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체험이 불가능한 온라인 화장품 유통시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CJ올리브영은 화장품을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으로 화장품시장을 획정하면 쿠팡, 무신사, 뷰티컬리 등으로 경쟁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9월 전원회의 개최…위원 구성, CJ올리브영에 불리한 것으로 관측

양쪽의 이 같은 시장획정 논리는 이르면 9월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재판 격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CJ올리브영의 H&B 독점 논란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이 합의를 해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도 하나로 결론을 내려 의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이외에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이 있다. 이정희·김동아·서정·조성진 비상임위원도 있다. 통상 6~7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3명의 상임위원은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은 각각 직전에 공정위에서 기업집단국장·기업거래정책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지냈다. 조홍선 부위원장까지 공정위 출신 인사가 9명 중 4명에 달하는 인적 구성이다. 비상임위원 중 이정희 위원은 공정위에서 기업거래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인적구성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으로서 공정위 특성을 감안하면 CJ올리브영이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정거래 전문 다른 변호사는 "공정위는 규제기관으로 시장획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며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오프라인 시장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전원회의서 CJ올리브영의 시장획정 기준으로 결론이 나도 법적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과징금으로 5억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출액 등 산정이 가능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따르더라도 과징금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납품 갑질'로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함께 22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후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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