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전환사채 금지 가처분 소송 '강력 대응' "책임자 없는 무분별한 소송"…피해는 소액주주의 몫
오찬미 기자공개 2023-08-08 10:44:22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8일 10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이 전환사채(CB)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에 계류됐다. 가처분 금지가 신청된 만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라이트론은 CB를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신사업 추진 자금을 CB 매각을 통해 조달해 온 라이트론은 피해가 커지자 소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8일 라이트론은 이날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CB 처분 금지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앞서 CB를 재매각 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해왔다. 이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원고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전은 이전에도 유사한 소송을 여럿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원고가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법을 잘 아는 법무법인이 회사가 이를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미리 알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 CB 주식 상장을 우선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조달에서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문제점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이전에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회사를 집중적으로 노려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전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와 업무방해 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후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회사와 주주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