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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 경영권 분쟁]실 소유주에 날 세운 소액주주, 타깃은 '케이엠기술'2020년~2022년 CB 거래로 차익 실현, 대주주 특관인 보고의무 위반 공세

조영갑 기자공개 2023-09-01 07:45:35

이 기사는 2023년 08월 30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오스크(KIOSK) 전문기업 씨아이테크의 경영권을 둘러싼 회사와 소액주주 연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연대가 회사의 실 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는 K 부회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데다 2020년에서 2021년 개인회사인 '케이엠기술' CB(전환사채) 거래를 통해 차익을 보는 과정에서도 공시의무를 위배했다는 게 골자다.

셀런 사건은 당시 셀런의 대표였던 K 부회장이 그룹사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삼보컴퓨터와 한글과컴퓨터(한컴)를 무리하게 인수, 한컴 보유자금을 계열사에 대출해 인수 금융비용을 충당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K 대표를 비롯해 K 대표의 동생 등이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되면서 지배권을 상실했다. 당시 핵심인력들은 씨아이테크 인수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후 K 부회장과 동생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씨아이테크 2대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를 비롯해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의 정상화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씨아이테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거듭 당기고 있다. 이 대표와 소액주주 연대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동시에 씨아이테크의 비등기임원에 대한 가장급여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소액주주 연대는 현 씨엔씨기술(및 특수관계인 포함)이 씨아이테크의 새 대주주로 올라서기 시작한 시점인 2012~2013년 위드윈(옛 최대주주, 씨엔씨기술과 특수관계인)이 반대매매로 주식 실기에도 불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 보고를 했으며,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주주명부폐쇄 과정(2013.3)에서 우연히 인지한 것처럼 역시 허위공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최대주주인 씨엔씨기술은 2012년 자회사 위드윈을 설립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씨아이테크 최대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K 부회장이 설립한 한림플러스에셋(현 에이원플러스에셋)이 180억원을 대여해 줬기 때문에 반대매매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위드윈은 2012년 7월 경 반대매매를 당해 지분을 모두 실기했지만, 그해 12월 말 씨엔씨기술과 연명보고를 통해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액주주 연대의 날은 K 부회장의 개인회사 '케이엠기술'로도 향하고 있다. K 부회장이 씨엔씨기술을 비롯해 씨아이테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CB 거래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위배하고, 수십 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둬갔다는 게 요지다. 씨엔씨기술과 케이엠기술은 2년간 본점소재지가 동일(서울시 강남구) 같아 소액주주 연대는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시기는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씨아이테크는 K 부회장의 100% 개인회사인 케이엠기술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결정한다. 케이엠기술은 CB 인수 2주 전인 3월 17일에 갓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회사다. 사무지원서비스, 금융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K 부회장 1인 사내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매출은 전무했다.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당시 K 부회장은 본인 소유의 성남시 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씨아이테크 100% 종속회사인 '나이콤'에 매각하면서 약 40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CB 취득과정에서 K 부회장은 '단순투자'로 신고하고, 자금 조성내역을 생략했다.

케이엠기술은 이후 CB 매각 및 보통주 전환을 통한 차익실현에 나선다. 이듬해 인수한 CB를 이정준 등 6명에게 매각(단가 미기재)하고, 4월 보통주 전환해 327만주(11.55%)를 확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약 17회(135만주) 가량 매도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 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CB 매입 당시 672원의 주당단가는 매도 당시 1400~1900원 대로 뛰어 있었다. 현재 5% 미만의 지분율로 인해 케이엠기술의 주식 변동상황은 확인하기 힘들다.


소액주주 연대는 씨엔씨기술과 케이엠기술, 이전 대주주 위드윈, 에이원플러스에셋 등이 사실상 한 뿌리이며, K 부회장이 사실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위 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상황 등을 생략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씨아이테크 임원명부에는 등재돼 있지 않지만, 과거 K 부회장이 모교 발전기금 목록에 삼영홀딩스(현 씨아이테크) 대표이사로 기재했고, 각종 매체에 부회장, CTO 등을 자처한 점도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임원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소액주주 연대 측은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준수해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등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자금출처, 처분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초 씨엔씨기술이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엠기술이 보유주식을 대량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씨아에테크 관계자는 "CB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나이콤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해당 부동산은 씨아이테크가 연구소 목적으로 임차해 사용하던 중 K 부회장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매각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매각된 만큼 그 매각대금은 개인이 소유한 케이엠기술로 들어갈 수 없다"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질권을 설정했던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등기임원에 대한 가장급여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신청과 관련해 회사는 2023년 8월 11일 이학영에게 과거 5년치 임직원현황, 조직도, 법인카드사용현황, 4대보험가입현황 등 법에서 허용하는 회계장부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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