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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앤엠 "CB 리픽싱 조항 삭제, 리스크 해소" 12회차 CB 대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 예정

김소라 기자공개 2023-09-01 10:47:55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1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앙디앤엠'이 순손실 변동성 최소화에 나섰다.

중앙디앤엠은 12회차 전환사채(CB) 사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영업실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CB는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계상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CB는 전환되는 주식 수의 확정 여부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된다. 전환 주식 수가 고정돼 있으면 자본,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식이다. 이번에 리픽싱 조항이 삭제되면서 12회차 CB는 향후 재무제표에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디앤엠은 올해 상반기 7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12회차 CB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면서 인식된 장부상 평가 손실 영향이 컸다. 최근 중앙디앤엠 주가가 2차전지 신사업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며 CB 전환가액과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 차액만큼이 평가손실로 잡혀 순손실을 키웠다.

중앙디앤엠은 이번 12회차 CB의 리픽싱 조항 삭제 및 기존 10회차 CB의 전환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무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총계가 약 930억원 더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중앙디앤엠 관계자는 “단순 장부상 손실이지만 기존 CB 투자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문제가 됐던 리픽싱 조항을 삭제했다”며 “하반기에는 2차전지 핵심 원재료 유통사업도 진행되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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