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상인증권은 지금]유준원의 큰그림 '종합금융회사' 퍼즐 어긋났다①저축은행 리스크에 증권과 연계영업 시너지 무산위기

손현지 기자공개 2023-10-11 07:59:22

[편집자주]

상상인증권은 70년이 넘는 업력을 다지는 동안 주인이 숱하게 바뀌었다. 2019년 바뀐 최대주주 상상인 역시 유준원 대표의 불법대출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주주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IB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편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내외적 입지 변화와 경영전략 변화 등을 더벨이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9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시작은 대유그룹이 설립한 대유증권부터 출발한다.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영국 리젠트퍼시픽그룹, 골든브릿지 등 다양한 최대주주를 맞이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상상인' 이란 브랜드를 달게 된 건 2018년부터다. 모회사 상상인그룹의 수장인 유준원 대표가 종합 금융사를 꿈꾸며 증권사 포트폴리오를 보강하며 탄생했다. 앞서 이미 2개의 저축은행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증권업 포트폴리오까지 추가하면 락인효과와 신규고객 확장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염원이었던 종합 금융사의 꿈은 위기에 봉착했다. 핵심 계열사인 저축은행이 비즈니스 자격을 박탈당할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과거 상상인의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한 중징계를 최근 확정지으면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강제 이행 명령에 따라 저축은행 계열사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알짜 수익원' 스탁론 꿈…증권사 인수로 화룡정점

유 대표는 소위 슈퍼개미 출신의 CEO다. 1974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씨티엘 대표이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거쳐 상상인 대표(최대주주)를 맡고 있다. 그가 거느린 상상인그룹은 2개의 저축은행, 선박회사, 전산프로그램 개발 회사 등 계열사만 8개에 달했다. 단 40대 젊은 나이에 이룬 쾌거였다.

그가 구상해왔던 금융업의 큰 그림은 저축은행과 증권업의 연계영업이다. 부동산과 기업금융 뿐 아니라 스탁록(주식매입자금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스탁록이란 증권회사 고개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증권계좌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과는 달리 주식자금의 N배 이상을 대출해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리테일 자산이 적어 실행하긴 어렵지만 옛 공평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에서도 영위했던 비즈니스인 만큼 추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 대표는 증권사 매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 포트폴리오를 모두 가지고 스탁론을 개시하면, 저축은행 입장에선 이자수익 증대 효과를, 증권사 입장에선 수탁 수수료 확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들이 스탁론 사업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상인그룹은 반대로 증권사 포트폴리오를 추후에 보강하려는 것이었다.
*출처=금융감독원
고심 끝 그가 택한 건 골든브릿지증권이었다. 상상인은 2018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지분 41.84%)을 420억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상상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인 제이원와이드와 공평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오랜 세월 최대주주와 관련한 잡음에 시달려온 하우스였다. 1952년 대유증권으로 첫 발을 내딛은 뒤, 1988년에는 IMF로 영국 리젠트퍼시픽그룹과 합작 경영으로 사명도 대유리젠트증권으로 바꿨다.

2000년 리젠트퍼시픽그룹 단독 경영체제로 바뀐 뒤에는 상호명을 리젠트증권으로 변경하고 공격적으로 사세 확장에 나섰다. 리젠트종금, 일은증권, 리젠트화재, 리젠트자산운용 등을 추가로 사들였다. 2005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골든브릿지 손으로 넘어가며 골든브릿지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다.

◇우여곡절 끝에 증권사 손에 쥐다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상상인 대주주 승인 심사 자체를 중단시켰다. 유 대표가 보유한 세종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이 과거 2015~2016년 당국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세종저축은행으로 재임하던 시절엔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공평저축은행에서도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주가조작에 나선 투기세력에 자본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듬해 2월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 증명서를 작성해주며 무혐의에 힘을 싣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 사주가 되려면 최근 4년 내에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기에 당국의 갑작스런 행보에 업계에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인수했지만, 저축은행 강제 매각 위기

그로부터 4년 뒤,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엔 증권 계열사가 아닌 저축은행 계열사 대주주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유 대표는 앞으로 2주 동안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보유 지분을 10% 이내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 최근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원인이다. 당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사안 때문에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와 저축은행들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냈다.

금융위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행에 불응할 경우 금융위는 강제 매각 결정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저축은행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일각에선 금융위 처분에 대해 상상인 측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만큼 사실상 상상인 측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상상인 측이 행정소송 준비 등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