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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플러스 법정관리 파장 쟁점 '공시위반' 파로스운용 주도 채권단 회의, 목적외 자금 사용 주장

이명관 기자공개 2023-10-05 08:40:14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7일 12: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유플러스의 법정관리로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투자금 손실 위기에 몰렸다. 이에 파로스자산운용을 구심점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채권단은 공시위반에 집중하고 있다. 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조달한 자금을 대유플러스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 채권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가졌다. 대유플러스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로스자산운용 주도로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단은 우선 대유플러스의 공시위반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시위반의 주요 내용은 14회차 BW와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 7월 대유플러스는 14회차 BW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이때 조달자금을 시설자금 40억원, 운영자금 60억원, 채무상환 200억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채무상환의 경우 전환사채(CB)와 BW의 조기상환청구 상환 자금 명목이라고 명시했다. 대유플러스로선 앞서 발행했던 CB와 BW의 조기상환 청구일 도래에 대비해 차환 성격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셈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행했던 12회차 BW의 경우 조기상환청구액이 최대 3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후 대유플러스는 추가적으로 채무상환 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월 19일 보유중이던 계열사 대유에이피 지분 일부를 처분했다.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87억원 정도다. 공시상으로 보면 대유플러스는 채권자들의 CB와 BW 조기상환청구에 대응할 수 있었던 자금여력이 있었야 했다.

채권단은 대유플러스가 조달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14회차 BW 300억원이다. 100억원은 관계사 대여금으로, 나머지 2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이한 지점이다.

이는 명백한 공시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시대로 자금이 사용됐다면 기한이익상실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시위반으로 판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유플러스는 전일(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신청 사유는 지난해 3월 발행한 12회차 300억원 규모의 BW에 대한 상환금 미지급이다. 미지급 금액은 원금 286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총 296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게 한 절차다.

향후 재판부는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대유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유플러스는 법무법인 정행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법무법인 정행인에서는 김정만, 유태연, 이신형, 박민서, 윤인하 변호사가 대리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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