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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을 믿고 맡기려면 [thebell note]

김지원 기자공개 2023-10-10 07:26:01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6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가 재건축 현장에서도 신탁 카드를 속속 꺼내들자 신탁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신탁사들은 도시정비 사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채비를 일찌감치 마쳤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두 신탁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재건축 단지에 사업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정비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 무궁화신탁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정부도 발맞춰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달 공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신탁 정비사업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주민동의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토지면적에 대한 요건이 사라지며 신탁방식 추진에 날개가 달렸다.

2016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둔촌주공 사태를 기점으로 해당 방식이 대체 방안으로 급부상했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자금조달부터 사업운영까지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 소요 기간을 2~3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탁 시행자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리스크로 꼽혔던 조합 비리 이슈도 해결할 수 있다.

신탁 방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신탁 계약 후 중도 해지 시 수탁자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까다로운 조항이 존재하는 데다 신탁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1~4%로 높아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탁방식을 택했던 일부 단지에서는 기대와 달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계약조항 등을 놓고 신탁사와 갈등이 빚어지자 다시 조합 방식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신탁사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올 대형 수요를 잘 잡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눈높이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안정성, 투명성이라는 신탁방식의 장점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수탁자 또한 많게는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탁(信托) 정비사업의 윈윈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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