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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선될까 농해수위 국감서 이석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놓고 문제 제기

서은내 기자공개 2023-10-17 08:14:52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6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석준 현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농협금융 지배구조 개선이 요구됐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사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의 인사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당초 농협중앙회 국감 일반증인으로 함유근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채택돼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 국감장에 함유근 사외이사가 참석하지는 않았다.

함 사외이사를 증인 신청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신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시간에 농협금융의 인사 문제를 짚었다. 문제로 지적된 사안은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선임 당시 최종 면접대상자사 4명임에도 1인을 지정해 면접을 마무리했다는 점, 임추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 등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 관련 회의록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이란 의심이 든다"며 "공직자를 염두에 두고 심의하는 흔적이 보이므로 앞으로 임추위 규정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식 부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 농협금융이 금융지주사법과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아 임추위를 구성하고, 운영 역시 기일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농협금융지주 임추위는 금융지주 CFO인 김익수 부사장, 남서울농협 조합장인 안용승 비상임이사, 사외이사인 이종백, 함유근, 이윤석 이사로 구성돼있다.

즉 인사 문제에 있어 농협금융이 우선적으로 금융지주사법,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아 임추위를 구성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 기일 등 규준을 준수하게 된다는 의미다. 농협금융지주 임추위는 금융지주 CFO인 김익수 부사장, 남서울농협 조합장인 안용승 비상임이사, 사외이사인 이종백, 함유근, 이윤석 이사로 구성돼있다.

이같은 문제가 금감원, 금융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이 아닌 농협법 소관의 농해수위에서 지적됐다는 점은 적합치 않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함유근 사외이사가 일반증인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예상치 못한 증인 채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금융지주 내 농협생명 이사회 내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보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장 인사들이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임추위 규정 자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임추위 규정의 운영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며 "지배구조법에서 면접자 인원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의 지배구조개선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협금융 측은 금융위의 지배구조개선 절차에 맞춰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기존에 국감에서 농협금융 임추위 규정이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으며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만큼 조사 이후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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