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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후폭풍]금융당국, 미래·KB 등 증권사 IB 헤드 소집한다④24일 간담회 개최, 기술특례상장제도 '기업실사' 허점 개선방안 논의

손현지 기자공개 2023-11-24 08:05:29

[편집자주]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 파두가 상장 후 첫 분기부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기업공개(IPO)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모 당시 제시한 로드맵과 현실간 괴리가 너무 커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벨은 파두 실적발표 전후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향후 특례상장제도와 IPO 시장에 끼칠 파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3일 1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내일(24일) 중으로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 IB헤드들을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증권사도 1~2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내 '기업실사' 개선 방안이다. 당국은 이번 파두사태의 원인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관사들의 부실한 기업실사로 여기고 있다. 기업실사는 회사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기업실사 절차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도 제기된다. 증권사들이 기업실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세칙 '비판'일자…'기업실사' 허점 뜯어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24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 IB 헤드들을 소집한다. 중소형 증권사도 1~2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이 파두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한창인 가운데 기술특례상장 제도 내에서 '기업실사' 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차원이다.

증권업계와의 회의는 향후 몇차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만간 삼성증권 등 다른 대형 증권사 하우스들도 소집해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파두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7월 확정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제시한 개선안이 파두사태 재발을 막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골자는 부실실사 전력이 있는 주관사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심사단계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절차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후속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투자자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주는 패널티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기업실사'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실사는 기술특례상장 IPO에서 회사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된다. 다만 파두의 예상치 못한 실적 감소는 결국 주관사가 실사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재발 방지 개선책을 찾는다.

◇증권업계 "제도 질적 개편이 문제인데…" 형식상 회의 우려도

증권업계에선 형식상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실사를 받은 회사마다 형식적 요건은 대부분 갖춘다"며 "문제는 얼마나 질적 심사가 잘 이뤄지느냐인데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술특례상장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췄느냐다. 원재료 입고내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야 재무제표상 재고가 기입할 수 있다. 전기말에 재고가 얼마인지, 이번 기말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 지 등을 수치화하는 작업인데 사실상 감사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행하는 부분이라 관련해 추가로 개선할 만한 부분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번 파두사태를 기업실사와 상장 스케줄 사이에서 발생한 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상장법인의 결산보고서는 분기·반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파두는 상장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반기 결산 시기가 도래해 2분기 실적을 밝히지 않아도 됐다. 금융당국은 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업이더라도 잠정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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