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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컨소, 부평공병단 우협 '무효' 소송 발주처 부평구 상대 가처분 등 제기, 교보증권 컨소와 마찰 양상

이재빈 기자공개 2023-12-14 09:35:30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2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부평 제1113공병단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겨냥한 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협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사업이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조테크는 부평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제기했다. 삼조테크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에 포함돼 해당 사업 수주를 노렸던 업체다. 이의신청 및 법적대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부평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창천동 325번지 일원 5만1740㎡를 역세권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30m 이하가 적용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원이다.

부평구는 앞서 11월 20일 이 사업의 예비우선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시행은 세림병원,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경합을 벌였다가 낙방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포함됐다. 시행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삼조테크,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대표사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 실적 및 대출실적 항목 평가다. 부평구는 '공고공모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로서 주간사 실적' 항목에 총 80점을 배분했다. 만점 기준은 '금융주간 실적 및 대출실적 3000억원 이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대표사의 대출실적 없이 해당 항목에서 80점 만점을 획득했다. 교보증권이 양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 당시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주간해 378억원을 조달하는 등 총 3100억원의 대출을 주간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반면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3000억원 이상 대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증권을 공동대표사로 추가하고 기존 대출 실적을 제출했으나 '0점'을 받았다. '공동대표사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부평구가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증권만의 실적을 트랙레코드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삼조테크 관계자는 "대출실적이 있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0점을 받고 실적이 없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만점을 받았다"며 "사업을 담당한 부평구의 임의적인 평가로 공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상업시설 운영업체 투자의향서(LOI) 유치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평구가 공모를 통해 제시했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컨소시엄에 100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부평구는 공모 당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LOI를 받아 제출하고 개설등록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AK와 신세계E&C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NC백화점을 섭외해 LOI를 받아냈다.

문제는 NC백화점의 경우 운영 중인 점포 부동산을 유동화하면서 대부분의 점포가 개설등록증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개설등록증은 부동산 소유권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반면 공모일 기준 부동산을 유동화하지 않은 NC백화점 점포는 2개뿐이었다.

이에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개설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발급본을 부평구에 제출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로 갈음했고 지점등기는 누락시키는 방식이어서 부동산 유동화 사실이 가려졌다.

삼조테크는 "공모 사업은 공고일 이후 최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상업시설 항목에서 100점을 부여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 컨소시엄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부평구청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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